건설신기술의 인증유효기한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정부발주 용역의 이행실적증명서 제출부담이 완화된다.

또 주택건설협회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확인서 발급제한을 포함한 1천여건의 유사행정규제가 전면 개선되고 해외건설협회 등의 지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신제품 규제 개선방안’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신기술 ·신제품 규제개선안

정부는 건교부 등 5개 부처에 산재된 신기술 관련 7개 인증제도(NEF로 통합)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시공접목을 위해서는 최소 1.5∼2년이 소요되지만 인증유효기간이 3년이내로 제한됨으로써 공사 수의계약 자격 획득, 조달청 우수시공사 선정, 기업 브랜드가치 제고 등의 실질적 지원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신기술 제품의 인증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등의 혜택을 받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중소기업 신기술 우선구매제품의 구매지원기간을 최초 사업화 추천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오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비율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별로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대상 예정품목을 사전 공시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용역 발주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하거나 별도의 용역실적 전산발급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한을 완화해 기술이사 등의 임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술개발전담요원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한다.

나아가 기업부설연구소의 독립된 연구실 구비 등의 요건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연구공간 관련 제한(고정벽체, 별도 출입문 확보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 대덕연구개발특구내 33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의 건축허가만으로 과기부 승인의무를 면제하고 정부 발주 연구개발 용역과제 수행시 의무화된 보증보험사의 이행계약 및 선급금 보증보험 인수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사행정규제 개선안

정부는 공사, 공단, 협회 등 준공공기관 관련 규제 2천298건 가운데 257건을 폐지하고 749건을 개선하는 등 1천6건을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규제는 주무관청의 협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규제, 위임·위탁업무 관련 규제, 협회·회원사간 불합리한 규제, 국민생활 관련 규제, 비합리적 규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협회 임원선출 및 지부설치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권이 협회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 아래 폐지된다.

기획단은 그동안 주무부처 간섭으로 지부설치가 제한됐던 해외건설협회 등 일부 협회의 지회설치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위임·위탁업무 운용면에서는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교육이수증 미발급, 각종 확인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확인서 발급까지 제한하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비부과규정이 지목됐고 오는 9월까지 이를 포함한 유사 규제들을 폐지한다는 게 기획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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