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추진대한상의, 갈등확산.사업차질 등 부작용 우려---건의서 국회 제출

정부가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사패산, 천성산 터널공사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가 갈등이 오히려 증폭돼 사업차질이나 중단이 더욱 빈번해 질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사패산, 천성산 터널공사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갈등관리법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건의서를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6월 14일 열린 대한상의 제 6차 상임의원회 회의 장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갈등관리법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서 집단민원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과거의 국책사업 지연사례들은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부 계층에서 환경보전의 절대 불가침성을 들어 ‘사업의 중단’만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는 민간 사업자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영향 분석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사패산 터널공사는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도롱뇽 보호를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해법이 나왔을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선택’할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SOC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무리한 요구인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에는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각 사업별 갈등 해결방안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거치면서 보상비 등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국가에서 민간 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총 공사비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예측치 못한 비용 발생 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집단민원이 증폭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사례까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주로 환경,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법’ 등에 설명회, 공청회, 주민투표, 청문 등 여러 제도를 두고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갈등영향 분석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에 착공되었지만 14년이 된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입장에서는 갈등 요인과 갈등 대책을 철저히 챙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인가 절차만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경우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향후 ‘갈등영향분석제도’마저 시행된다면 국책사업의 추진에 엄청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굳이 ‘갈등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갈등관리법’에서 설립할 계획인 ‘갈등관리지원센터’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갈등은 법이나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들추어내고, 관리하려 들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별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국가사회에 갈등해결의 메카니즘을 도출하고 뿌리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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