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결과, 전국 2,021개 지점중 212곳 기준초과

지난해,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운영되는 전국 2,021개 지점의 3,865개 시료 중에서 212개 시료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단지, 폐기물매립지 등의 오염우려지역에서는 7.1%의 기준초과율을 보였으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일반지역에서는 4.4%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항목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었으며, 이중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과 같은 일반오염물질이 전체 오염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된 일반세균은 44%를 차지해 기준초과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일반세균에 의한 오염도가 높은 것은 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시설과 주변지역의 관리가 부실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수질 및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감시대와 각 시.도에 기준초과지점을 통보해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지하수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 사람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상태 및 주변의 청결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441개 지점이 늘어난 모두 2,46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수 수질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측정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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