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4대강 수계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인상해 온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부과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 인상 고시한 내년도 부과율을 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미 고시(2007년 7∼10월)한 3대강 수계의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부과율도 올해 수준으로 재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톤당 부과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낙동강 150원, 금강 160원, 영산강·섬진강 170원이다.

이번 부과율 재조정으로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수입예측은 당초보다 평균 6.3%가 줄어든 총 224억 원이 감소된다. 수계별 감소액은 낙동강이 155억 원(7.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산강·섬진강 38억 원(5.5%), 금강 31억 원(3.7%) 순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4대강 수질개선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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