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내려

법제처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증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주택 증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회신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은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는 수도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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