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장마철 대비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실시

경남도 다가오는 장마철, 태풍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장에 보관·방치된 폐기물이나 처리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우선 1단계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 사업장에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에 관한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전계도를 실시한 후 6월 15일부터는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문제업소에 대하여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는 장마기간중에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인근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폭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마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에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반업소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며 또한 오염행위 신고 접수 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하여 상시 신고 접수 및 단속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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