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수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보고…지종수 원장(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 지종수 원장(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오늘날 정부 정책의 중심에는 평가가 있고, 평가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
‘복합기기(정수기+의료용 물질 생성기)’ 관리부서를 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지난 3월25일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수기’와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단일 기기에 설치, 복합기능 정수기로 명명하여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은 마치 특수한 기능을 가진 정수기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먹는물관리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 대부분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복합기능 제품은 정수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용 물질생성기’는 의사 처방에 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관리부서도 환경부와 식약청으로 각각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자문회의에는 정수기의 대표격인 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수기 분야 원로 및 정수기 품질심의위원장 등이 배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폭넓은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원대한 국민건강의 정책방향 수립에 분명 하자의 소지가 있어 아쉽다.

‘의료용 물질생성기’의 효시는 일본으로 그 기기의 핵심에는 전기 전해조가 있고 그 전해조의 구조는 가운데 격막을 설치하고 그 격막 양편에 양전기(+)와 음전기(-) 를 흐르게 하여 양전기 쪽에는 음하전을 띤 물분자가 모이고 음전기 쪽에는 양하전을 띈 물분자가 모이게 하여 물 속의 전해질을 양쪽으로 분리하여 수소이온 농도를 pH(수소이온농도)를 극대화한 것으로써, 강산성(pH4~5)과 강알칼리(pH9~11.3)로 양분하는 기기는 명칭 그대로 의료물질을 생성하는 기구이지, 세계인이 공통으로 보편화된 먹는 물을 생산하는 것(정수기)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수기는 환경부에서, ‘의료용 물질생성기기’는 식약청에서 허가,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소관부처도 다르고, 생산목적과 원리도 판이한 ‘의료용 물질생성기’와 정수기를 합한 기기를 ‘복합기기’로 정의한 것은 국민(소비자)을 혼동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복합기기’의 한 쪽의 꼭지를 누르면 약이 나오고, 다른 한 쪽을 누르면 먹는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아무리 사용설명서에 잘 설명했다고 해도 노약자 혹은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은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이란 겉보기와 질은 판이한 것으로서 먹는 물의 중요성이란 음식과 약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인체의 70%가 물이란 것에 중시해야 한다. 약을 평생동안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물은 며칠만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정수기, 먹는 샘물,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

지난 5월 10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이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능수관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에서는 먹는 샘물, 정수기, 의료용 물질생성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환경부와 식약청의 관리방안 △토론자들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수기, 의료용 물질생성기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백영만 이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수기와 ‘의료용 물질생성기’의 정확한 구분 및 이 기기에 대한 명칭부터 통일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먹는 샘물을 예를 들어 보자. 법률로 정해 시행되기 전에는 지하수, 광천수, 샘물, 약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판되어 소비자가 매우 혼동을 했다. 그러나 ‘먹는 샘물’로 통일이 되고부터는 소비자의 혼동은 해소됐다.

‘의료용 물질생성기’도 식약청 허가제품으로 법정 명칭인 ‘의료용 물질생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온수기 △환원수기 △알칼리수 생성기 △산화환원수기 △알칼리 이온수기 △기능수기 △활성수기 등 사전에도 없는 온갖 명칭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저의는 고가 판매 및 ‘정수기물보다는 특효(약효)가 있는 물을 생성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판매 촉진을 유도하여 20년 동안 공들여 안정되어 가는 600만 정수기 소비시장 영역을 침식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먹는 물이란 민족, 국가,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인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고, 관할부서도 환경부이다.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복합음료, 혼합음료, 식품 등을 관장하는 부서는 식약청이다.

이처럼 관리부서가 다른 의료용 물질생성기(식약청)와 정수기(환경부)를 결합시켜서는 안 되며 복합기기라는 명칭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를 어느 한 부처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자체부터 문제가 많다.

따라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한다.
첫째, ‘기능수’란 일정한 조건에서 특성이 바뀐 물로 인체에 이로운 기능을 가진 물로 정의하는 데 정확한 임상실험으로 연구되어 발표된 적이 아직 없으며, ‘의료용 물질생성기’는 식약청에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이온수, 자화수, 파이(π)워터, 활성수 등의 신조어가 많이 등장했지만 pH 5.8~8.5까지의 먹는 물은 ‘먹는 물 기준’에 맞도록 여과·흡착하는 기구는 분명 정수기이다. 그러나 pH 9~11.3까지는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지만, 이 기기의 명칭이 정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는 설정이다.

셋째, 소비자는 정수기와 기타 10여가지의 기능이나 메커니즘, 가격, 용법, 효능, 효과 등을 지녔다고 일부 업자들이 선전하는 ‘의료용 물질생성기’를 구분할 수 없는 소비자가 80%를 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능수기’라고 명명하여 생산, 판매할 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특히 한 두명의 학자가 연구하여 발표한 효능을 일부업자들은 마치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을 생성하는 기기”라고 현혹시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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