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로포름 등 2개 수질유해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로 지정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 5.2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의견수렴

□ 환경부는 산업활동에 의해 공공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그동안 5년간(´00.7~´04.10)에 걸쳐 공공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KIST 정윤철 박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6개 수질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동 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5월 25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11개 : 29개 ⇒ 40개)

○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개정령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짜(신설공장 6개월)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2개 : 17개 ⇒ 19개)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 신설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③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④ 배출허용기준 강화 (2개 : 29개 ⇒ 31개)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 유통량 및 수계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

○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수계로 배출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처함

□ 앞으로 환경부는 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에 대하여는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물질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물벼룩 및 송사리 등을 활용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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