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품질 향상·안정성 강화에 만전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은 시판 중…국내도 판매 허용 예정

재해시 긴급 급수용으로 활용토록 대용량 용기 공급방안도 강구

병입수돗물 판매 추진배경

   
▲ 김두환(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병입 수돗물의 판매금지는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허용토록 요청해 왔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5개 특·광역시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전경련이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현행 「수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19조에서는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 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아리수’)나 부산광역시(‘순수’), 광주광역시(‘빛여울수’), 인천광역시(‘미추홀참물’), 대전광역시(‘It's 水’), 대구광역시(‘대구수돗물’) 등 특·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병입 수돗물을 생산, 무료로 공급해오고 있지만 현행 「수도법」으로 시판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입 수돗물 판매가 허용되도록 「먹는물관리법」·「수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 외국의 병입 수돗물 규정

일본의 경우 일정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물을 병입수 원수(Approved Source)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통과정의 마진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일반인들은 병입수 판매 여부를 잘 모르는 수준이다. 미국은 수질조건을 만족하는 물을, 프랑스는 천연광천수, 용천수 및 공중보건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각각 병입수 원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물을 원수로 사용 가능하고 캐나다의 경우 수돗물, 빙하수, 샘물 등 공인된 원수를 병입수 원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시장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병입 수돗물 판매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외국의 병입 수돗물 판매 실태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병입 수돗물을 시중에서 판매하도록 법으로 허용했다. 일본 동경수(사진)의 경우 2004년 11월∼2007년 2월까지 6만1천859병이 판매됐다.
미국의 경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과 수돗물을 병입수 원수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급수에서 사용된 원수임을 명시한다. 수돗물을 역삼투와 탄소필터로 정제한 물을 원수로 사용, 펩시콜라사의‘아쿠아피나(Aquafina)’는 여과처리, 코카콜라사의 ‘다사니(Dasani)’는 미네랄의 첨가를 통해 재처리하고 있다.

병입수의 25∼30%가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 1999년에는 2억8천500만 달러의 판매량을 보였다. 350mL 기준 병입 수돗물은 우리나라 돈으로 450∼700원, 샘물은 500∼1천 원 정도로 수돗물에 산소·탄소들을 첨가하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다사니’와 ‘아쿠아피나’의 병물 판매는 역삼투압방식을 통해 수돗물을 재처리하고 미네랄 첨가를 통해 고가 전략으로써 유럽 진출을 하고 있다.

영국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수돗물을 정수하여 상표 출시한 ‘다사니’에 역삼투압 후 물맛을 내기 위해 마그네슘과 칼슘을 첨가했다. 수도회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정수처리 후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던 중에 2004년 3월에는 오존처리과정에서 물맛을 내기 위해 첨가한 염화칼슘(calcium chloride)이 발암물질인 브롬산염(bromate)으로 산화되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일본의 동경수(東京水)는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기 전에 염소냄새를 제거하는 생산방법을 택하고 있다. 2004년 11월∼2007년 2월까지 시청 매점 등 시 관련시설 매점판매(5만2천283병), 통신판매(9천576병) 등을 통해 총 6만1천859병이 판매됐다. 도쿄도 관내 15개소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이벤트 행사 등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다.

■ 제기되는 문제점

상수도는 국가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수돗물의 사적인 독점 및 상품화는 수도사업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수돗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돗물의 병입 판매 또는 재처리 판매를 허용할 경우 특정사업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비롯된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시민이 저렴하게 수돗물 페트병을 구입·음용하도록 하여 고품질 수돗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수돗물 불신의 주요인 중의 하나로 낡은 수도관망과 부실한 옥내 급수시설 관리가 지목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정수장 물을 페트병으로 판매하더라도 수돗물 자체의 신뢰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저렴한 가격으로 병입수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정수기 및 먹는 샘물의 구입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병입 수돗물 판매는 필요하다.

■ 기준제정 시 검토사항

기준제정 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현행 수돗물 기준 △정수된 수돗물의 재처리 허용 △소독은 정수장 처리기준 한정 △먹는물 제조공정에서 구비해야 할 사항 준용 또는 별도 기준 제정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수도사업자의 수도 공급지역 내에서만 보급할 것인지 △지역 제한을 철폐할 것인지 △미국처럼 라벨에 수돗물로 생산된 병물 표기를 의무화할 것인지 △무허가 병입수 유통 방지를 위한 병뚜껑 증명표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 환경부는 소비자의 먹는 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및 홍보 차원에서 병입 수돗물을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병입 수돗물의 유통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가격 상한제 기준은 시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추진계획

수돗물 병입수 판매는 수도사업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다소 미흡하게 하지만 소비자의 먹는 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및 홍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판매허용은 수도사업자에 한정하고, 재해 시 긴급 급수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용기 공급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수돗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표수 위주의 취수방식을 간접취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원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가정 내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확대로 녹물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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