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성 강화 위해 검출여부 정기검사 실시/장기간 변화추이 정밀 파악후 수질기준 설정여부 결정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EHP(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의 검출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유통중인 먹는샘물중 DEHP와 DEHA 검출량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DEHP : 6㎍/L, DEHA : 400㎍/L)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DEHP : ND~3.19㎍/L, DEHA : ND~1.33㎍/L)이나, 먹는 샘물 중 DEHP와 DEHA를 먹는물 수질관리수준으로 강화,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검사는 환경부가 마련한 표준분석방법에 따라 지자체,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이 먹는샘물 원수(原水), 유통 중인 제품수 및 수입샘물 등에 대해 실시하게 되며, 향후 검사결과의 장기간 변화추이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먹는샘물중 DEHP와 DEHA 정밀검사계획에 따라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DEHP(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특징: 무색, 무취의 화학물질로서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이용
○발암성
- 국제암연구기관(IARC) Group 2B :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
- 미국 EPA B2 : 인간에게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물질로 분류

○ 독성 : 고환수축, 태아체중감소 및 정자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분류
○ 수질기준 : 미국(6㎍/L), WHO(8㎍/L), 호주(10㎍/L), 일본은 법정기준이 아닌 감시항목으로 60㎍/L 기준 설정

□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특징: 무색, 무취의 화학물질로서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이용
○발암성
- 국제암연구기관(IARC) Group 3 :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 물질
- 미국 EPA C : 인간에게 발암성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로 분류

○독성: 쥐의 체중과 크기를 감소하는 것으로 분류
○수질기준: 미국(400㎍/L), WHO(80㎍/L)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