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집 Ⅱ, 국가 하수도 발전방안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 시설 구축 주력
하수도 정비 시스템 효율성 높여 하수관리·운영 선진화
하수도 시설 빗물 관리기능 강화·물 순환 이용체계 구축



   
▲ 송종인 사무관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07∼2015년)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하수도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아낸 하수도 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물환경 개선, 침수피해 저감 등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정부 계획 중 최상위 행정계획이며, 「하수도법」제4조(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하수도 정책의 기본방침이 된다.

각 중앙부처가 도시 및 산업 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도 지침서로서 활용된다.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과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환경 정책에 대한 집행지원 및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하수도를 목표로 농어촌 지역 등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보급·확대해 2007∼2015년까지 전국의 공공 하수도 보급률을 92%까지 향상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 하수도 시설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으로 물 환경 개선에 기여 집중 강우 시 하수처리 구역 내 침수피해 방지 최소화 및 도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시민 편의시설 조성과 친환경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하수도 시설 조성 등이다.


하수관거 정비 제도 개선

주요 정책 과제로 하수도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대규모 택지개발, 신규 지역개발 등으로 신설되는 하수관거와 도시 재개발사업 시 하수관거 정비는 분류식 하수 배제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대도시의 합류식 배제방식을 분류식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 시설노후 및 정비 불량한 하수관거 교체, 불명수 유입차단, 우수토실 개선 등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 개선이 추진된다. 개발사업지역과 개별 건축물에는 우수 침투시설을 설치 유도키로 했으며 하수관거 정비 대상지역 중 합류식 관거정비 지역을 선정해 분류식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수 저류시설, 우수 침투시설, 하수 중의 쓰레기 제거용 스크린 시설 설치 등의 시범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하수도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아낸 하수도 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강릉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 하수도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에는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 통합 정비대책이 마련되고 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 비사업은 유역 중심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저농도 하수 다량 유입 시 처리시설 용량 확대에 우선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처리구역 내 미처리 하수 유출저감을 위해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사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 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가 추진된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하수관거 불명수량, 관거부실도 등 평가항목별 표준점수화와 지자체 재정현황 등으로 결정된다.

통수단면 부족으로 도시 침수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 시행사업으로 분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지역별 하수관거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후에는 사후 평가제도가 실시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효과는 주지표, 보조지표로 구분해 평가된다. 주지표는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BOD, ㎎/L)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지표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입하수량, 침입수/유입수량(I/I), 유입하수량 대한 침입수/유입수 비율,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계획 유입수질 대비 실제 유입수질 비율 등을 참고로 평가된다.

또 지역별·처리 구역별로 주지표 및 보조지표 항목별로 학계·시민단체 등과 합동평가가 매년 실시되며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유입수질 대비 실제 유입수질을 93%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유입수질이 낮은 지역부터 이를 적용,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새만금 유역, 특별관리해역 등 수질개선이 긴요한 지역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아울러 지자체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공공하수도대장에서 미확인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거쳐 노후화 진행이 심각하거나 하수관으로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으며, 국고지원으로 개·보수 사업이 완료된 지역(구역 또는 분구별)에 대해서는 추가 개·보수 사업이 지방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 확충·개선

중·대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보급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다. 보급지역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비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처리와 집합처리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를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경제성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지역과 연안 등 농어촌지역, 수계별 등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형평성을 적용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목적댐 상류지역, 연안해역 오염방지 등 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고도처리 공정도입의 경우 사전에 기술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방법 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시설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달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 고도처리시설 설치토록 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도입해 진행되고 있다.

   
▲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서 기기, 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하수도 운영의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유입 수질 및 하수량 실태, 배수설비 접속정도, 노후 하수관거 개·보수 실태 등 하수관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 통합운영관리 처리시설 수, 적정인원, 운영관리방식, 운영비용, 비상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를 확산할 방침이다.

하수 슬러지는 2008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발생·처리·처분 실태 및 공정 검토, 처리부산물 수요처 등 조사 후 지역별 최적의 하수찌꺼기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2011년까지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되 자원화 및 재활용 처리 시설도 더불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5년 4.8%의 하수찌꺼기 재활용 비율을 2015년에는 70%로 대폭 확대하고 연료화의 비중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재활용 방안도 강구된다. 쓰레기 매립지 인근지역은 고화처리로 복토재 활용, 하수찌꺼기가 소량 발생하거나 축산단지 등이 있는 농촌지역은 퇴비화 추진,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추진 등 재활용 중심의 처리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등 무연탄을 연료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조, 탄화 처리된 하수찌꺼기의 의무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침수방지·비점오염물질 관리 강화

하수도에 의한 빗물 관리기능도 강화된다. 과거 하수처리구역 내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현황, 우수 관거 실태 등 침수원인을 정밀 분석해 하수처리구역 내 빗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지자체의 빗물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빗물관리계획은 지자체별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작성하는 침수위험지도(Hazard Map)를 활용할 방침이다. 활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하수처리구역 내 침수위험지도를 작성, 침수피해 우심 지역 조사결과와 도시화 진행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해 빗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빗물 유출량 및 첨두 유출량 경감을 통해 침수위험요소가 저감되도록 하수관망에 빗물 침투형 하수관거, 빗물 함양지(涵養池)·유수지(遊水池)·저류지(貯溜池) 등 저류형 시설 등 빗물 유출 저감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빗물 유출 저감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계획 우수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설정되며 빗물 유출 저감시설 종류별 성능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빗물 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빗물 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하수처리 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 현황, 콘크리트 포장 실태 등 비점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우수토실의 초기 월류수 수량·수질 등 모니터링을 실시, 지자체에서 도시빗물 관리계획 수립 시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포함한 수립하는 방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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