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1일 UAE 내각은 UAE 부통령 겸 수상인 두바이 수장 Sheikh Mohammed 주재 각료 회의를 통해 UAE 연방 수전력청 산하의 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올 4월 관련 연방법(Federal Law No.31 for 1999) 개정을 통해 이 민영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UAE 수전력 생산 및 유통부문에 민간투자가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FEWA)의 감독을 받는 대규모 투자사업분야 및 민간회사들에 물과 전기 부서의 설치 및 실행을 허용해 현재 직면해 있는 물과 전기 수요의 증가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UAE 아부다비는 전력 및 담수화 부문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 두바이는 지역 냉방회사와 같은 준민간기관은 존재하나, 공공 사업체의 민영화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국가 자산으로 인식돼온 수전력 분야를 민간투자에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게 돼 국가산업의 민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연방 수전력청 자산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형식이 명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UAE 연방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조치 이전인 2007년 10월 초 IMF는 보고서를 통해 UAE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UAE 내 수전력 관련기관은 아부다비 수전력청(ADWEA)·두바이 수전력청(DEWA)·샤르자 수전력청(SEWA)·연방 수전력청(FEWA) 총 4곳으로, 이 기관들이 관할하는 지역별로 수도 및 전력 요금이 상이하며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전력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각 에미레이트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전기 서브섹터의 모든 부문을 독점한다. 연방 수전력청의 감독을 받는 대규모 투자사업분야 및 민간회사들에 수자원 및 전력 관련 부서의 설치 및 실행을 허용해 현재 직면해 있는 물과 전기 수요의 증가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아부다비는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동안 두바이 수전력청와 샤르자 수전력청은 아직 민영화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 조치로 연방 정부의 수전력 프로젝트도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이영희 두바이무역관/bluesea@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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