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

팔당호 물값, 수질관리권자인 경기도로 이관해야
수공 원수대금체계, 물 재산권 도외시…댐시설 투자비만으로 산정

 

   
▲ 손성오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장
수공 원수대금체계의 문제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수요금 체계를 보면 기본요금과 계량요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필요에 따라 초과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요금이란, 수요자와의 계약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측에서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법인세 등을 합한 고정비를 연간 댐 용수 수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일 뿐이다.
계량요금도 총괄원가에서 위의 고정비를 제한 나머지 즉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입금 상환, 기타 전력비 등을 합한 금액을 댐 용수 수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체계는 철저히 수자원공사 측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필요로 하는 연간 소요 총괄 비용, 즉 1년 예산을 미리 산출해 놓고 이를 물 총 수요량으로 나누어 톤당 원수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참으로 편리한 원가계산방식이다. 수요자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고객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영업적자라든가 경영부실이라는 말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 금액(예산)만 인상하고 이를 원수대금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것은 수입을 예상하여 지출예산을 산출해 내는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회계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먼저 지출소요예산을 계상해 놓고 이에 필요한 수입은 원수대금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또한 요금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팔당 원수대금으로서 2006년 현재 (원수 231원/톤, 용수사용료 47.93원/톤)인데, 이 가격이 전국어디서나 똑같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비용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가? 낙동강의 안동댐에서 공급하는 물값이나 한강의 팔당댐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같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댐 건설 비용, 펌프장 운영비, 관로 이송거리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전의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가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 경기도와 팔당 7개 시·군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팔당호 수질이 BOD 기준으로 2000년 1.5ppm에서 2007년 1.2ppm으로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수도권 2천400만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 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등의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원자력 등은 전국적으로 Network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과수요 혹은 부족 발생 시 다른 발전소에서 상호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총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더욱이 동일한 전기라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가정용, 산업용(갑·을) 등으로 구분하여 요금에 차등을 주어 징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을 이송하는 송수관망도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전국적으로 물값이 같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철도요금이 부산까지 요금과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낙동강수계에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그 비용을 한강수계 수요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요금체계이다.

팔당 7개 시·군, 댐사용료 면제해야

 물 사용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 정착된 이론으로서 강변이론(Riparian Theory)과 선점이론(Appropriation Theory)이 있다. 강변이론은 미국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생긴 물 소유권에 관한 이론이다. 강변에 인접한 토지주들만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선점이론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주인이다. 강이나 물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아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론의 기본정신은 공공재·자연재로서 필요한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이론 또한 법원 판결을 근간으로 정립된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변이론을 적용한 팔당호의 소유권, 사용권에 관한 이론을 정해 수질개선 주체가 물값을 징수하는 수질관리권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팔당호의 경우 ‘강변이론’을 적용한다면, 팔당호 물 자체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속하고, 팔당호를 유지관리 하는 책임 또한 경기도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경기도 및 팔당 7개 시·군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팔당호 수질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000년 1.5ppm에서 2007년 1.2ppm으로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수도권 2천400만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 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등의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강변이론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나 수자원공사는 물 사용 대금(원수대금)을 경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팔당댐 아래의 서울시 구간의 물은 서울시 소유재산으로서 현재 서울시 구간에서 취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나 성남시는 서울시에 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리고 경기도는 상류 댐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물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방법은 ‘With and Without theory’이다. 즉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이 없었을 경우와 현재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수량의 월별 차이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과거의 강수량, 유출률 등 관련 수문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소양강댐 건설 이전의 경우, 상류유역의 유출률을 계산하면 과거의 월평균 강수량을 토대로 팔당 지점을 통과하는 평균유량을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소양강댐 건설 후 현재 팔당호로 증가 유입되는 유량과 월별로 서로 비교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With and Without theory) 기초하여, 경기도는 한전에게도 팔당댐 및 상류 댐들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소양강댐, 충주댐이 건설되지 아니하더라도 존재하는 하천에 항시 흐르는 최소유랑인 기준 갈수량이나 댐건설 이전에 존재하는 하천 유수의 사용은 「민법」 제234조의 관습상 공유하천 용수권에 해당되어 「하천법」 제33조의 하천 점용허가 여부, 점용허가 발급 시점이 댐 건설 이전이든 이후이든 상관없이 댐 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팔당호 물값 징수 및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댐 용수 요금체계의 개선과 물 사용권 및 물소유권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댐 사용권자 또는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다목적댐 건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양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자원공사에서의 댐 용수 사용료 징수한도는 당해 댐의 건설비용에 부담한 금액으로 해야 하고, 징수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원수대금 체계는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투자한 초기비용과 펌프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책정한 요금으로서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물 자체에 대한 재산권은 도외시된 채 물 저류와 관련된 시설투자비용만으로 물값을 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관리권자이며 물소유권자로서의 경기도가 제외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팔당물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없고 팔당호 수질개선 비용만 지불해야 되는 객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경기도 관내 팔당 7개 시·군은 인근에 흐르는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현재와 같이 댐 용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된다. 이것 또한 ‘강변이론’에 배치된다.
강변이론에 의하면 팔당 7개 시·군 지자체는 물사용권 및 소유권이 있으므로 물값을 면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2006년 물값으로 3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납부하고 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을 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병국 국회의원 발의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질관리권 일원화 추진 급선무

 우리나라도 이제 물 소유권, 물 사용권에 대한 분명한 기본원칙이 정해져야겠다. 지리적·인문적 또는 수환경적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강변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팔당물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는 경기도에서 팔당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수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 지역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공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의 원가 산출을 위해서도 지금의 ‘선 지출비용 산출, 후 원수대금 결정’의 비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더 과학적인 산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공은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요금 등을 산출해야 한다.
팔당호 물값 징수 및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댐 용수 요금체계의 개선과 물 사용권 및 물소유권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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