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슈지 니시무라(Tetsuji Nishimura)/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먹는물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지속 개발
수질기준 향상 따라 기준항목도 지속적으로 늘려



   
▲ Tetsuji Nishimura/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상수원 수질 상황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노력하고 있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현재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 △맛있는 물을 만드는 것이다.

「물관리법」은 기준법안이다. 1958년 29개의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수질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각 사회에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 개선돼 왔다.

특히 1999년 많은 항목이 포함됐는데 이때 수질기준 향상을 위해 DWQS(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먹는물 품질기준)를 26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늘렸다. 산업보건과학국에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을 요구하면 보건과학부는 보고서를 제출해 수질기준의 새로운 관례를 발표하게 된다.

수돗물 품질은 「물관리법」에 바탕를 둔 DWQS를 만족시켜야 한다. DWQS는 기본적으로 건강수치의 10%의 수준에서 정해졌다. 환경 상황이 좋아질 때 수질은 좋아진다. 현재 좋은 상태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다.

DWQS와 어긋날 경우 물 공급자는 그것의 시스템을 재검토할 것이고 가급적 신속히 그것을 개선할 것이다. 비상 사태의 경우에 물 공급자는 즉시 소비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 DWQSs and Their Standard Value
새로운 먹는물 품질기준 발효

2004년 4월 새로운 먹는물 품질기준(DWAS)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원칙은 재고됐고 다음의 2개의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 우선 인간의 건강 또는 거주 환경의 보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또는 항목)에 대한 기준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많은 아이템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물 공급자들은 기본적인 아이템 품질 분석이 실행됐다. 상황에 의한 분석으로부터 기본적인 조항의 몇몇이 생략될 지도 모른다. 비록 물 공급자들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 먹는물 품질 분석 항목을 단순화할 수 있을지라도 수질분석이 식수 품질관리에 지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적합하고 투명함에 틀림없다.

일본은 보건과 소비자욕구 만족, 그리고 수질향상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의 결과, 납의 경우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는 좌표가 2천886개중에 6개로 나타났다.

   
▲ 일본은 보건과 소비자욕구 만족, 그리고 수질향상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물이나 집들의 상수도파이프에 납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낙후한 방식이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에 식수에 납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방식으로 교환이 파이프의 필요하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해성 평가

질산의 기준을 넘어선 좌표는 4천158개 중 1곳이 있었다. 질산 검출을 막기 위해서 우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롬산이 검출된 지역은 5천695곳 중 18곳이었다. 염소산나트륨 불순물 때문이다. 브롬산은 오염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오존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2004년에는 248개 중 6개로 나타났다.

염소산염(Chlorate)은 먹는 물 수질 기준(DWQSs)으로 포함됐다. 염소산염은 건강에 기초한 값의 10% 수준의 정화된 물에서 발견된다. 일부에서는 그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초과 검출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트륨의 산화 때문이다.

10%를 수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10%보다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었다. 20%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 과학부서의 기준에 염소산염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고 식품안전청에 도움을 청해 심의를 요청했다. 이것이 일본 위해성 평가 및 전체 시스템이다. 일본에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해성을 평가한다.

후생성, 27개 보강항목 만들어  

일본의 후생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기준으로 관리를 맡는다.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생성은 대중의 동의에 기준을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근 0.6㎎/L가 기준이 됐다. 그 과정으로 염소산염이 추가된 것이다.

일본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은 소독에 사용된다. 이 물질은 특정 조건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오를 때 급격하게 반응한다. 온도와 구매주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만약 기온이 높아질 때는 물질이 염소산염(Chlorate)을 유발, 정수에 함유량이 높아지는 것이다.

후생성의 보건국 국장이 보건항목에 대해 제안하고 후생성은 모니터를 신청한다. 각 정수장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위해성 평가는 일시적·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수질기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이로써 27개의 보강항목이 생겨났다.

   
▲ 일본에서는 농약 살포량은 증가하고 있어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농약이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아 후생성은 그 대신 농약을 보충기준으로 포함시켜 총 농약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농약이 토양에 유입되면 미생물에 의한 분해, 휘발, 표면 광분해, 토양 내 흡착 등으로 소실되기도 하나 강우가 유입될 경우 표면유출과 용탈에 의해 외부토양과 지하수로 이동해 토양계 뿐만 아니라 수계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총 농약 수준 구하는 공식
농약의 흡착은 농약의 물에 대한 용해도, 극성, 분자량 및 토양의 양이온 치환용량에 영향을 받으나 주로 토양 중 유기물 함량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심하다. 토양 내 유기물이 농약의 흡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약의 이동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농약 살포량은 증가하고 있어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농약이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생성은 그 대신 농약을 보충기준으로 포함시켜 총 농약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일본 물 공급자들은 적당한 수질 관리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들이 어떠한 보호 또는 어떠한 특별한 처리 없이 급수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항상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및 시험방법을 강화하고 인력, 장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분석이 용이하며 경제성이 있고, 시험방법에 대한 민감도의 개선과 현장활용이 가능한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시험방법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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