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미 아 교수/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

 

   
▲ 강미아 교수 /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도법」은 미국의 「음용수안전법」이나 WHO의 음용수 가이드라인과 달리 안전하고 양질인 수돗물의 수질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수도법」에서는  공중위생의 향상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도(水道)의 존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수도업자의 책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법」에서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수도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자재와 화학물질이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기준에서 그 품질을 정해두고 있다. 급수기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돗물 수질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질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한 시설·기자재의 기준도 함께 규정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수질기준은 수도서비스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WHO가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을 1984년에, 종래의 WHO의 수질기준에 대신하는 것으로써 WHO 가맹국에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있어서는 각국의 사회, 문화, 경제와 자연상태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각국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WHO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안전음용수법」에 근거한 수도수 중의 위해물질의 최대허용농도기준(MCL), 유럽공동체(오늘날에는 EU)의 수도수질 지령과 그것에 근거한 각국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그것들은 일본의 1993년 개정된 수질기준 및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동일한 사고의 흐름에 있다.

2003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WHO 수도수질 가이드라인 제3판에서는 음용수 가이드라인의 설정뿐만 아니라 음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Frame Work를 제시함에 있어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s : WSPs) 책정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전반적인 물안전의 확보를 특히 추천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화학물질과 더불어 미생물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됐으며 이의 조화를 중시여기면서 앞으로 편집될 것으로 사료된다.

WHO는 2008년에 제4판의 가이드라인 준비를 시작할 것을 논의했다.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개선된 정보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일본에서는 WHO의 잠정 가이드라인이 회의결과와 때맞춰 2004년 4월부터 개정된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규제를 한다. 일본에서의 지금까지의 수질기준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수도법」에 의거, 수질기준항목으로 다루었으며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것 등의 행정지도로 대응해 왔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이와 같은 사고를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보면 검출률이 낮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수원의 종별, 정수방법에 의해 사람의 건강의 보호 혹은 생활상의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전부를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질기준항목으로 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리를 경계로 하는 듯한 구조에서 잃어버린 수도 수질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무너져버린 수도에 대한 신뢰상실은 지금까지 먹는 샘물과 정수기구매에 사용한 경제적 소모를 부추겼으며, 이것은 정수기산업발전에 기여함과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관심고조의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지구촌으로 형성된 지 오래된 세계화에 따라 물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현황들이 세계화란 유리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이것이 좁은 의미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넓은 의미로는 개발된 과정과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의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양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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