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새 정부의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 방향 /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

“효율적 물 관리 위해 「물관리기본법」 국회 통과 필수”


좋은 물 관리 필요 조건은 총체성·책임성·참여성·투명성·응답성
물 관리 체제 개편, 정칟경제·사회·행정 체계 전반에 추진되어야

 

   
▲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

좋은 물 관리의 필요 조건은 총체성·책임성·참여성·투명성·응답성이다. 물 관리 체제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부실한 물 관리로 부른다. 부실한 물 관리는 정치적 사회적 위험 증가, 제도의 붕괴와 경직, 공유문제 극복 능력의 악화를 가져온다.

물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홍수 시 고랭지 채소밭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해 하류의 하천이 매몰되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음용수 취수와 정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고랭지 채소밭 경작자들이나 이들을 관리할 농업 관련 부서들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물 관리 투명성·형평성 확보 안돼

정책 수립과 사업관리의 비효율도 물 관리 체제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수량과 수질 관리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관측망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측소의 중복 설치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하천 복원사업이 부처에 따라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사업(건설교통부), 자연하천형 정화사업(환경부), 자연하천형 정비기법에 의한 소하천 정비사업(소방방재청)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추진과 기술개발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 관리 성공의 핵심인 물 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도 물 관리 체계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 수자원 이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용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농업용수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효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있어 물 관리의 투명성이나 형평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물 보전이나 절약사업은 물 사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생활용수가 주 대상이다. 생활용수의 경우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약할 여지도 많지 않으므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절약 사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물 관리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지만 실효성은 적었다. 중앙 부처의 물 관련 업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발족되었으나 고질적인 물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실효성이 의문시된 ‘수질개선기획단’은 해체되었고 영월댐 건설, 새만금 건설, 한탄강댐  건설 등 국가가 추진했던 대규모 수자원 개발사업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물 관리 중앙 부처들간 역할 경쟁과 책임 회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물 관리 체제는 정칟사회·경제·행정 체계들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유독 행정 체계의 개선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행정 체계 중에서도 ‘물 관리 일원화’등 중앙부처의 역할 조정에만 노력을 쏟아 왔다. 그 동안 다른 국가들은 법 체계의 정비, 총괄 기구의 신설, 탈 중앙화 확보 등 정칟사회·경제·행정 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물 관리 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물 관리 일원화’만을 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물 관리 실패 또는 ‘통합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추진되지 못한 원인을 ‘물 관리 다원화’또는‘물 관리 일원화’실패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물 관리 체제를 단순한 행정 체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물 관리 일원화’는 중앙 부처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물 관리 체제 개편을 대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 관리 체제(water 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2000년도부터 본격화되었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물 포럼’에서 GWP(Global Water Partnership)는 물 위기는 주로 물 관리 체제의 위기이며, 물 관리 체제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물 관리 체제는 여러 단계의 다른 사회 구조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그리고 행정적 체계들의 영역을 일컫는다. 물  관리 체제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공공, 시민, 개인과 같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한다.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은 물 관리 총체성·책임성·참여성·투명성·응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GWP의 주도로 개최된 30개 국가와 6개 지역에 걸친 지방(local), 국가, 지역 단계에서의 물 관리 체제에 대한 토론 결과,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은 물 관리 체제의 분산 △성취 환경의 조성, 경제적 수단과 재정 확보 △물 관리 체제 개선을 위한 능력 배양 △탈 중앙화 △물의 공유를 포함한 유역관리 등에 대해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기본법」은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또한 핵심 수단이다. 사진은 탄천에서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

 

■ 「물관리기본법」 통과시 물문제 해소

한국에서 물 관리의 좋은 물 관리의 필요 조건은 총체성·책임성·참여성·투명성·응답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관리 체제 개편은 2006년에 입법예고된 「물관리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안된 「물관리기본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물 관리의 총체성과 책임성을, 제3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4장 ‘물 관리 기본원칙’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응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물 관리 체제의 분산을 추구하였으며, 제10조에서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갗를 규정함으로써 성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9조에서 ‘유역별 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여 유역관리를, 제25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을 통해 능력 배양을 추구했다.

제안된 「물관리기본법」은 사무국의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문제는 있으나 좋은 물 관리 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기본적 조항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 체제의 부실로 물 관리에 대한 좋은 물 관리의 필요 조건은 총체성·책임성·참여성·투명성·응답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제기되는 물 문제는 주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물 문제 해결은 물 관리 체제의 개편으로 가능하며 단편적인 물 관리 행정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미흡하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물 관리 행정체계 개편의 한 방안일 뿐이다.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은 정칟경제·사회·행정 체계 전반에 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기본법」은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한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또한 핵심 수단이다. 논의 중인 「물관리기본법」은 전문성과 참여성 측면에서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나 물 관리 체제의 개편은 정치적 과정으로서 이상보다는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필히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물 관리 체제를 개선해 갈 수 있고,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물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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