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드뮴 불법 배출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카드뮴이 함유된 공정액 토양, 지하수 등으로 낙동강에 직접 배출
공장 내 지하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2천650배, 낙동강 지표수, 기준 대비 최대 120배 초과

▲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용해공정, 공정액이 새어나오거나 용기(시설)에서 넘쳐 흘러내린 상태. [사진제공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했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천30kg)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