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 합동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단속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대,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확대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이미지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천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천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천100톤에서 내년 21만6천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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