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처벌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021년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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