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업용 저수지 일부 수해 대응 제 기능 못해”

감사원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발표 결과 농업용 저수지 안전 ‘빨간불’
농공, 측수로 불완전월류현상 검토안해…물 제대로 배출 못하고 물넘이 잠기기도


홍수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넘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홍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업용 저수지 1천107개 가운데 16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총 14개 저수지 여수로에서 불완전 월류가 발생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불완전월류’란 저수지에 물을 가두거나 하류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에서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잠기는 현상으로,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감사원은 농업용 저수지 1천107개 가운데 16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총 14개 저수지 여수로에서 불완전 월류가 발생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측수로형 여수로는 물넘이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넘이의 어느 부분도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천107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지만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결과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고도 별다른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해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저수지가 안전한 저수지로 평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도 폐지 시 도심지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 농어촌공사는 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천107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지만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폐지된 저수지 24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9개는 여전히 담수하고 있는데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저수지댐법」에 따라 총저수량이 30만㎥ 이상이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3곳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워터저널』 10월호에서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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