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포항, 특별 재난 지역 선포·국고 추가 지원 및 간접지원 확대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특별재난지역 피해 현황, 국도 31호선 접속도로 유실 모습.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9월 6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 30종이 제공(+12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이 몰고온 강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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