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피해 예방 특별점검 실시

▲ [이미지출처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저기압 및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8월 21일(토)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주기적인 강약을 반복하여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중호우 예상 지역은 매우 유동적이며, 일본, 중국과 같은 강한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취약 저수지 및 ’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관리를 점검한다.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방풍망 정비, 토사유출 대비 토양피복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축사는 냉방·환기 시설, 약품·보조사료를 점검하고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농가 홍보·예찰에 나선다.

또 제주·전라·경상권 산사태 취약지역 및 ’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 태양광 시설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자막뉴스 TV 송출, SMS 발송 등 피해우려 지역 농가대상 태풍피해 예방요령을 안내·지도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농협과 농진청·지자체는 각각 인력과 기술을 지원해 응급 복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경영자금을 신속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