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 발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8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자원학회(회장 배덕효)에서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2020년 12월~2021년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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