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 강화
먼바다 세분화, 앞바다 경계 조정 시행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국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면서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7월 29일부터 해상 예·특보 구역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어업, 해상교역 및 해상 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특보구역 상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편 추진으로, 기존 18개의 국내 해상광역 예·특보 구역을 남해서부먼바다 동서 세분화를 통해 서해/동해남부먼바다 남북 세분화를 통해 21개(2019년 4월 30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2021년 7월 29일)을 통해 30개로 확대하게 된다.

▲ 해상 예·특보구역 개편 전후[기상청 제공]
먼바다 세분화는 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분리하여 넓은 먼바다 영역을 대표하던 하나의 해양기상정보가 두 개로 늘어난다.

예측정보의 공간 대표성 개선과 더불어 분리된 먼바다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풍랑 등 위험기상 감시를 강화하게 되고, 실황에 적합한 특보운영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는 바깥먼바다 영역만 날씨가 좋지 않아도 먼바다 전체에 특보가 발표되었지만, 위험정보가 필요한 해역에만 최적의 해상 특보를 운영한다.

안쪽먼바다 영역의 평균 해상 특보 발표일수 감소율은 약 11.3%로, 출어일수와 도서 지역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간 약 235억 원의 어획량과 관광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였다.(2020년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결과)

앞바다 경계 조정은 기존에는 경계선이 기준 섬의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기준 섬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였으나, 기준 섬을 앞바다 또는 먼바다로 포함되도록 경계를 조정하였다. 기상청은 이를 통해 특보 발표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해상 안전관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2020년)를 시작으로, 해상 예·특보구역 개선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양기상관측장비 추가 설치를 통한 관측공백 해소, 해역특성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업 종사자 및 해양 관계기관 등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해역의 이름(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을 결정하여 국민 참여형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해상 예·특보 구역의 개편은 해양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해상 예·특보 운영으로, 다양한 해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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