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총 2천54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007년 3천55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 법령을 위반한 167개 업소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7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42개소, 비정상가동 10개소, 무허가 8개소, 기타 107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63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24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6개 업체는 사용중지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110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였다.

이는 도 및 시·군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적발율은 4.7%로 나타났다.

시·군별 적발율은 원주(14%), 평창(9.8%), 화천(9.4%) 순이며 반면, 태백, 홍천, 철원 등은 낮은 적발율(1% 이하)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된 위반내역은, 인제군의 식료품제조 00업체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조업정지된 바 있다.

원주시의 00기업에서는 세탁과정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조업정지된 바 있다.

영월군의 00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체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부적정 운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다.

춘천시 소재 00업체는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된 바 있었다.

아울러, 평창과 홍천 등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며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00공사업체 등을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년도(2006년) 단속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소 수(4천127 → 3천551)와 위반업소 수(200 → 167)가 각각 576개소, 33개소가 감소하였으며, 단속업소에 대한 적발율도 0.1% 감소(4.8% → 4.7%)한 것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 3년~5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까지 660개소('06년 530개소)로 확대·지정 및 지속적인 환경관리 홍보와 기술지원 등으로 인하여 환경법규를 준수코자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제고되고 있음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배출업체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체제 정착으로 주민과 기업체와 행정력이 투명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 단속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체제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수질사고 다발 하천유역에 대한 수시단속은 물론, 갈수기, 장마철 등 계절별 취약시기·취약업종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공공연히 자행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적극 대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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