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 공청회 개최<세부내용 워터저널 5월호에 게재>

급수관 교체비 지원·대형저수조 먹는물 검사 항목 적용
관 세척·라이닝 등 부식제거 공법 효과 검증되지 않아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 관리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먹는물 담당 공무원, 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율 급수부장은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관리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의 수돗물은 정수처리방법 개선, 노후관 교체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수질에 이르렀으나 시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노후된 옥내급수관에서 나오는 녹물은 심미적인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수돗물 불신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의 경우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에 있어 위생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과 공동으로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배수관 공사를 시행할 때 수요가와 지정 급수장치공사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 급수장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의 설계 및 공사 등이다. 그동안 옥내급수관공사는 수요자가 수도사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수도사업자가 지정한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수탁방식으로 진행돼 왔었다. 이로 인해 수요가가 공사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불량자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허가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준공검사시 감리자가 입회해 점검토록 하는 등 공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수관의 부식과 이에 따른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및 재질의 기준도 강화하고 노후 시설의 개선을 위해 본부 진단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관 교체를 위한 비용을 융자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71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본부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저수조용량을 고가수조 저수량을 포함, 가구당 1.5톤(시·군지역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에서 1톤(독신자주택은 0.5톤)으로 줄이는 개선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율 급수부장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저수조 용량이 지나치게 커 장기체류로 인한 잔류염소가 부족하게 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능하면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적극유도하고 부스터 펌프를 이용한 가압직결 급수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인환 단국대 교수, 구장용 서울시립대 교수, 조계현 영남대 교수,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전대수 서울시의회 의원, 김승회 H2O컨설팅 대표,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토론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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