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에서는 2007년도 도내 23개 시·군에 산재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해 도 및 시·군에서 검사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시료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의뢰한 1434개 폐수배출업소 시료 중 4.8%인 69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는 2006년도의 기준 초과율 5.0%와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35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24건, 부유물질(SS) 20건, 총질소(T-N) 17건, 총인(T-P) 26건, 계면활성제(ABS) 4건, 철(Fe) 2건, 노말핵산(N-H) 3건, 구리(Cu) 1건, 납(Pb) 3건, 색도 1건, 아연(Zn) 1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69개 사업장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4종(배출량 50~100㎥/일), 및 5종(배출량 50㎥/일 이하)이 61개 사업장으로 전체 88%를 차지하였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배출 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실험 완료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해당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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