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의회, PFAS 관련 법안 발의

프레드 업튼(Fred Upton )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Debbie Dingell) 하원의원은 미국인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구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PFAS에 대한 국가 음용수 표준을 제정하고, 환경보호청(EPA)가 전국의  오염현장을 정화할 수 있도록 위해성 물질로 지정되며, 「청정수법」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산업배출량을 제한하며, 연간 2억 달러를 폐수처리 및 급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다. 

딩겔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확실히 PFAS는 시급한 공중 보건과 환경 위협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 기지를 포함한 오염 현장의 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PFAS 행동법은 미국의 PFAS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입법 패키지다. 이제는 이 화학물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화학물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다뤄져야 할 때이다. 식수 기준을 설정하고 EPA의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PFAS를 위험 물질로 지정하면 전국의 지역사회와 군사시설에서 정화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FAS 조치법은 미국의 대기, 토지 및 물을 PFAS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포함한 공공보건 보호를 위해 2년 이내에 PFOA 및 PFOS에 대한 국가 음용수 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 1년 이내에 PFOA 및 PFOS 화학물질을 위험 물질로 지정하고 EPA가 5년 이내에 다른 PFAS의 목록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180일 이내에 PFOA와 PFOS를 위험 대기 오염물질로 지정하고 EPA가 5년 이내에 다른 PFAS의 목록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EPA가 PFAS의 산업 폐수에 대해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폐수 처리를 위해 연간 2억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PFAS 폐기물의 소각 금지 및 신규 PFAS의 상거래 도입을 보류한다.
• 포괄적인 PFAS 상태 시험이 필요하다.
• 주방용품의 PFAS에 대한 자발적 라벨 생성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201340/michigan-congressional-representatives-introduce-pfas-bill) /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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