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수도요금 다양한 감면 혜택 제공
최근 2년간 5억100만원 감면 효과

광양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한 다양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최근 2년간 5억1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수 감면 1억 원, 수급자 2천700만 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200만 원, 다자녀가구 200만 원, 가구 분할 3억5천만 원이다.

시의 감면 유형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에서 발생할 경우 감면해 주는 누수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가구 분할 등 5종류다.

최근 누수 증가 원인은 동파 및 노후화된 수도관 파열로 분석되며, 조례에 따라 누수 발생 시 20일 이내 수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50을 2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다.

급수사용료 가구 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가구 분할,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길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누수 감면은 상수도과(☎061-797-358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가족에게 높은 단계의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3단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요금 감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상수도 사용에 따른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 요금 감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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