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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 등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 담합 4개사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천300만원 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 이상징후 확인 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3월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천900만 원 △㈜한국폴리텍 2억7천300만 원 △㈜화인텍콤포지트 4천800만 원으로 총 29억5천300만 원이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이들 4개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위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과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를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입찰이 발주되면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화이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29억5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한국화이바(왼쪽)와 코오롱인더스트리㈜(오른쪽)의 GRP관(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낙찰 예정자와 사전에 투찰가격 합의해 실행

■ 법 위반 내용   ㈜한국화이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4개사는 하수도관과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 담합 대상으로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그 외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수도관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등이 주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에 4개사가 담합한 품목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관과 달리 유리섬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를 결합해 제조하는 복합 플라스틱 구조의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GRP(Glass-fiber Reinforced Plastic)관으로 불린다. 소재 특성 상 기존 콘크리트관에 비해 부식이 잘 되지 않고 탄성이 강하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급 입찰 19건은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010년부터동일 품목 제조 사업자 늘면서 경쟁 심화

■ 담합 배경 및 시정조치 내용   당초 국내에서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과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단가하락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의의·계획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으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고 직권으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화이바(왼쪽)와 ㈜한국폴리텍(오른쪽)의 GRP 맨홀.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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