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호 특집②  . 물산업 민간부문 해외사업 추진현황 ㉻


“해외사업 진출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비 필요”

국제표준 계약 활용·면밀한 계약조항 검토로 수익안정성 확보 필수
계약 협상 시 환율하락 대비 리스크헷징 방안 반영도 고려 바람직

   (Risk-Hedging)


▲ 박 상 도
코오롱글로벌㈜ 해외사업부 부장
Part 07. 코오롱글로벌㈜ 해외사업 진출 현황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사업 추진

코오롱글로벌㈜은 1960년 창사 이래 토목, SOC,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1년 상사와 유통 부문을 합병해 건설, 상사, 자동차판매, 스포츠사업, 총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해외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중심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1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중 5개 사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스리랑카 루후누푸라(Ruhunupura) 상수도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남부 항구도시인 함반토타(Hamban tota)에 관로 98㎞를 설치하고 취수용량 1만7천500㎥/일 규모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완공되어 11만2천여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빈증성(Bihn Duong Pro-vince) 남부지역 물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하루 처리용량 1만7천65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169㎞에 달하는 대규모 하수관거 설치사업이다. 2013년에 완공된 이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ODA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프랑스기업도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코오롱글로벌㈜은 수자원 부족과 식수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겪고 있는 요르단에 2002년 ‘마다바(Madaba)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발판으로 2016년 ‘요르단 남부 항만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2017년 ‘나우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까지 요르단에서만 네 건의 수처리 프로젝트를 따냈다.

최근에는 가나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완공된 ‘가나 와(Wa) 상수도 프로젝트’의 경우 취수용량 1만5천㎥/일을 확보하고 관로 72㎞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탄자니아 도도마(Dodoma) 상수도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취수용량 8만8천390㎥/일 규모로 2015년에 완공되었다.

발주처에 유리한 계약조항으로 한계

한편 우리나라와 문화, 제도 등이 다른 해외시장 진출 시 일종의 ‘리스크(위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를 경험하게 해준 사업이 리비아의 ‘알사라지(AL SARAJ)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다. 리비아 주택시설기반청(HIB)이 발주한 이 사업은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엔질라(An Zilla) 지역에 6만㎥/일 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30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코오롱글로벌㈜이 설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 완료 후 2년간 운영관리(O&M)까지 일괄 담당했다.

재원은 리비아 정부재정으로 외화분 70%는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을 개설해 지급했으며 현지화분 30%는 현지화로 직접 지급하는 구조였다. 또 선수금 15%, 유보금 5% 그리고 월별 기성 지급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는데, 국제표준 계약을 사용하는 ODA 프로젝트가 아닌 리비아 정부 재정 프로젝트다 보니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이 많아 계약협상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2009년 2월 24일 본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외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지확정 문제로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미 사업팀이 현장을 꾸린 상황이라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11년 1월 마침내 부지확정이 완료되면서 선수금을 지급 받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해 2월 ‘리비아혁명’이 발발했다. 2011년 10월 사실상 혁명이 종료되기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2011년 11월 1차 혁명이 종료되고 2014년 7월 2차 내전이 발발하기까지 코오롱글로벌㈜은 공사타절 협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코오롱글로벌㈜뿐만 아니라 리비아나 터키 쪽에 진출한 건설업체 대부분이 공사타절 협의를 리비아 정부에 의뢰했지만 리비아 정부는 “업체 하나하나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타절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은 2013년 12월 선수금 보증서를 회수하고 계약이행보증서(P-Bond)는 회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내전이 재개되면서 2014년 7월부터 리비아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또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리스크 주의

현재 리비아 알사지 하수처리장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슈는 계약변경 부분이다. 예상과 달리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0년 넘게 공사가 늦춰지다 보니 코오롱글로벌㈜은 리비아 정부에 계약변경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분(자재비·인건비 등), 사후입법으로 인한 추가 부담분, 아이들코스트(Idle Cost) 보전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고, 환율조건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E/S) 허용 등의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ODA를 통한 표준계약의 경우 이러한 요구가 일정부분 수용되는 편이지만 리비아 정부는 “계약상 현장 인도시한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인도 전 발생한 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 “대체 현장 인수 시 별도의 클레임(claim)이 없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연된 부지선정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밝히며 계약 유지는 기존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리비아 측은 내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클레임 건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클레임 해결사례는 없었다. 진출국가의 정치상황, 테러, 내전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경우 국가 리스크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진출국가에 대한 검증으로 ‘리스크 헷징(Risk hedging)’이 상당 부분 가능한 ODA 프로젝트와 달리, 재정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리스크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지원 사업 시 발생하는 미수금 적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다. 국영기업이 대부분인 중동 발주처의 경우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대금회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장기간(10개월 이상)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화분 환율하락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리스크 헷징을 사전에 반영해 계약 협상 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부지 내 지장물(支障物)이나 민원발생 등 장애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후 착공해야 한다. 이는 건설시공사가 공사부지 선정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만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유휴지 활용이 필요하다.

[『워터저널』 2021년 4월호에 게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