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 확대 지원
김포 거물대리 피해주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
중금속 피해 주민 42명에게 총 5천254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2020년부터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진행하여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182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의 4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호흡기질환, 내분비대사질환, 피부병 등을 포함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의 45명 중 42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천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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