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실시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자격 대여 여부 등 집중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이행여부 지속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직무대리 남상기)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평가서 부실작성 및 자격 대여 등의 불법 사례를 점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별점검은 수도권 소재 181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서면자료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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