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 위한 불법엽구수거
동구 용산동 일원에서 불법 올무 23점 수거,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밀렵․밀거래·불법엽구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3월18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일원에서 지자체(동구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20여명이 참여 하여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 

수거지역은 올무에 걸려 죽은 멧돼지가 있다는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23점을 수거하였으며, 올무에 걸려 죽은 멧돼지 1개체를 처리하였다

무분별한 밀렵행위로 방치되어진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전파할 위험성이 크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해당 지역에서 올무를 설치하는 밀렵행위에 대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전국적으로 창궐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밀렵행위나 불법엽구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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