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물산업, 미래 성장동력 /심유섭 팀장(한국상하수도협회 연구팀)


물산업 적극 육성 위해 「물산업지원법」 내년 제정
   
지방상수도, 실적 평갇교부세 증감 통해 국가 차원 구조개편
물산업 체계적 육성 국민에게 품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 심유섭 팀장
환경부는 국내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물산업지원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에 들어갈 내용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물산업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실적 평가와 교부세 증감을 통해 지방상수도 구조개편(민간위탁·공사화·민영화)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기금을 형성하여 물산업화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등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는 12월말까지 「물산업지원법」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을 끝내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내년에 이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물산업지원법」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물산업 이행실적 매년 작성

■ 총 칙  「물산업지원법」은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물산업의 정의를 보면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업 및 하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건설, 장칟기기·약품 제조 및 판매, 연구·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 물 관련 연관산업을 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물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물관련 사업자’, 「수도법」 제3조 제16호의 수도사업과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사업을 ‘상하수도 사업’,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자를 ‘상하수도 사업자’, 지자체 단독 또는 연합으로 관계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조합 출자법인,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위탁관리자 등을 ‘전문 상하수도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또한 국가는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도록 했다.

상하수도 사업자 및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경영혁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 환경부는 국내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물산업지원법」(가칭)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으로, 법령에 들어갈 내용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 물산업 정책 방향을 담은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물산업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 △물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물산업의 현황 및 평가 △물산업의 분야별 육성방안 △물의 순환이용 및 상하수도의 통합 및 운영방안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 △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이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0년마다 수립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통합사업자의 경우 육성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다.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그 예다.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또 지자체 물산업 일반현황 및 육성방안,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계획,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운영 계획, 구조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 상하수도 사업 통합 계획,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 계획 수립 5년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는 매년 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다.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기반조성 「물산업지원법」의 초안에는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추진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기관과 사업자의 분리, 물 순환성, 주민 편의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상하수도 사업자 통합, 책임성 및 경영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은 소관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조개편을 구조개편 원칙에 따라 추진하며,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장은 재정·금융·행정상의 지원이나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출자할 수 있으며, 위탁·출자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위탁·출자 기간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시설을 위탁·출자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상하수도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 및 해지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수탁자인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 예컨대 계량기 검침이나 요금고지와 같은 단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전문 상하수도 사업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변경 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 변경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고용관계 승계 시 근로조건·급여·복리후생 그밖에 인사상  처우 불이익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물산업지원법」에는 물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책 추진의 내용은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중수도·하수 재이용·빗물관리 등 물순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물산업 연구,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물산업 전문연구기관 육성 등이다.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물산업정보센터를 설칟운영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연구, 국제표준화, 국제행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마케팅·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관련정보 수집,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등에 대한 절차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대행 및 비용보조를 한다. 아울러 물산업 통계 작성 관리를 통해 국내·외의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탁·출자자 5년마다 경영성 평가

■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물산업지원법」에서는 지자체·전문사업자 등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하수도의 공급 거부를 불가토록 했으며, 정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 필수 유지업무로 분류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 「물산업지원법」에서는 지자체·전문사업자 등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하수도의 공급 거부를 불가토록 했다.
사업자는 상하수도 요금, 서비스 평가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사업자가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가 권장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 상담기구가 원활히 설칟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참여기구 설칟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하수처리수를 포함한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의 관한 자문, 수도요금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요금은 사업자의 위탁·출자계약, 위탁성과 및 소비자의 의견 등을 참작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며, 지자체장의 요금 결정을 통해 사업자에 의한 요금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2개 이상 지자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통합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자체장이 요금을 결정하는데, 수도사업 통합지역 내 단일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환경부장관은 요금 합리화를 위한 기준요금 산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서비스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급수 보급률 및 수질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물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저조한 지자체는 서비스개선 이행을 명령·조치할 수 있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지체에는 물산업 육성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을 우선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5년마다 수탁자·출자자의 시설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위탁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39조 내용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지원법」에서는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역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제정토록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지자체와 사업자간 자발적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 재원 확보·관리 재원확보 및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실시로 세제지원을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 등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물산업을 육성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물산업 육성기금’을 설치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서비스 지원사업,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물산업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서비스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급수 보급률 및 수질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기금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수도 및 하수도 사용에 따른 부담금(요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수도사업 지휘감독 권한 명시

■ 보 칙  「물산업지원법」의 보칙에서는 정부의 물산업 지원정책, 수도사업 구조개편,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장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정한다. 또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상하수도 서비스의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 운영의 개선 지시 등 조치 명령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토록 했으며, 지자체 등에 물산업 육성 정책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벌 칙  「물산업지원법」의 벌칙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벌칙제도를 실시토록 했는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및 자료의 허위 또는 미제출 시 벌칙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한편,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환경부장관의 서비스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상하수도사업자 세제 지원

■ 부 칙  부칙에서는 수도사업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될 자를 확정해 신분 전환자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직원 임용특례를 시행토록 했으며, 철도산업 구조 개편 시 직원의 임용특례 사례를 검토해 참고하도록 했다.

   
▲ 「물산업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참여기구 설칟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하수처리수를 포함한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중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임용 시에는 공무원 연금보험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마련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를 시행한다. 철도청 공무원의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연금보험 한정 가입 사례 검토 및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물산업 육성기금을 반영토록 개정,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해 면세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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