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증빙자료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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