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연중기획 /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자(완결편)

기후변화 고려한 수방대책, 국민 안전 위해 ‘필수’
기상 예측기능 강화·방재인력 증갇지속가능 치수정책 수립 시급
수해복구 시 영향평가 강화·흙탕물 저감대책 협의기구 확대 바람직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상의 많은 생물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캠페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지구의 순환 시스템을 교란시켜 해수면 상승과 가뭄, 태풍, 고온 등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주택과 산업시설, 도로, 항만 등의 시설을 침수시킬 뿐만 아니라 해안침식과 지하수 염수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뭄, 태풍, 고온 등의 이상기후는 인간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인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돌발홍수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에 의한 피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 상승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온대지역이었던 한반도가 아열대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2002년에 발생했던 태풍 ‘매미’나 2003년 ‘루사’보다 강력한 ‘슈퍼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의 90%가 수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해 증가나 ‘슈퍼태풍’ 발생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적응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취약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현황과 한계,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수해방지대책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과 대책 연구』를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소장 전승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결과를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본지는 2007년 연중기획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자」의 완결편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과 대책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수해방지 정책 개선방안’을 요약해 싣는다.    

1.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강화

「기후변화법」 제정·기금 마련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104%나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이 16.5%, 유럽연합(EU)이 6.5%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61톤으로 유럽 OECD 국가의 7.72톤, 일본의 9.52톤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31일 199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6∼32%, 2050년까지 60% 줄이는 「기후변화법」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의회에 제출된 「기후변화법」은 5년마다 배출량을 규정한 ‘탄소예산’을 책정해 기업과 개인들이 에너지 소비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8년에 법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가 구성되었지만 기후변화협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7월 15∼17일 강원도 인제군에 퍼부은 폭우로 인제읍 덕산리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된 당시 모습.
또한 정부 부처 간 부처이기주의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호웅 의원 중심으로 64명의 국회의원이 ‘기후변화협약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04년 7월14일 발의했지만 2007년 9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적응정책을 다룰 수 있는 「기후변화법」(가칭)을 수립해야 하며, 이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 △시민·기업·정부가 체계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후변화 특별대책기구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연구 그리고 적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지구환경변화 연구 법안(Global Change Research Act)」을 수립하여 미국 지구 기후변화 프로그램(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USGCRP에서는 기후변화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농무부, 상무부, 해양대기청, 국방부, 교통부, 에너지부, 보건부, 환경부, 항공우주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처럼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법」과 별도로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법」(가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나름대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에 대한 투자는 미비하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3차 종합계획’에서 적응기반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3년간(2005∼2007년) 총 193억 원에 그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장기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법」과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위한 기금’(가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위한 기금’은 선진국의 예처럼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2009년 일몰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이며 스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또한 탄소세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세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말로 종료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환경세’라는 명칭을 ‘법’에 올려놓게 된다.

그러나 이는 환경세의 의미를 충분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15%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3%를 에너지 특별회계로 배정했지만,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교통 부문의 비중은 80%로 여전히 높고 나머지 2%는 국토 균형발전에 배정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부분이 환경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예상하고 있는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 11조4천240억 원을 놓고 부처별 배분 예산을 계산하면, 산업자원부는 3천400억 원, 환경부는 1조7천100억 원, 건설교통부는 9조1천40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투자는 형식에 그칠 뿐,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시키는 도로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 마련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사용 용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진정한 의미의 환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세 시한 연장으로 인해 오는 2009년까지 추가적으로 36조1천억 원의 교통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중 건설교통부에 들어가는 세입의 일부를 도로 하나를 건설하기보다는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 도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환이 아직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부담금,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기금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기후변화 적응 수방정책 개선방안

재해정보 체계화·기반조성 시급
재해위험지도, 산사태 지도(연약지반), 홍수터 지도, 재난대피계획 등과 같은 재해 기초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복구사업과 관련된 시설과 인력동원 등에 대한 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 태풍의 진로와 집중강우 예상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 체계와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사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대책회의 장면.
재해기초정보는 도시계획, 시·군·구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하천변 시설물 설치, 재해위험지역에서 개발행위 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해기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풍의 진로와 집중강우 예상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 체계와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산악에서 발생되는 돌발홍수의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2006년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와 덕산리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기후변화와 강우 형태를 예측하는 장비는 산악형 홍수와 도시지역의 게릴라성 집중강우를 예측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천의 유역별 취약성 분석을 시나리오별로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재해발생 시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조치이다.
또한 복구와 관련하여 장비 지원체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재해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장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과 단시간 강수예보를 위해 수치예보 모형뿐만 아니라 레이더, 기상위성, 무인 자동기상관측기 및 기타 계측장비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분야 역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범람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강우를 활용한 홍수예보 및 침수 해석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적인 기후변동, 이상기상의 발생 예측에 대해서는 기후 모델간에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신뢰성 또한 낮아, 정확도 높은 예측기후 시스템의 재규명, 기후모델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단시간 기상예보는 여러 산업 분야, 특히 홍수방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 단시간 예측기법은 남한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레이더와 GMS-5 위성, 수치모형 및 다양한 기상장비를 이용한 집중호우 예측기법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호우 예측 및 침수방지 활용방안에 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상청에서 기상전문가가 생산하는 단기 집중호우 예보자료를 자동 전송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활용한다. 둘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 기법에 의해 집중호우를 예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로는 레이더 및 기상위성에 의한 강수예보자료 뿐만 아니라 수치예보에 의한 단기 집중호우 예보 자료를 활용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국지성 단기예보 자료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때 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와 제도 그리고 예산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집행할 인력이 부족하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03년 현재 기초자치단체 자연재해 방재담당 인력은 총 공무원 대비 0.16%에 지나지 않으며, 공무원 인력구조 조정 시 재난방재 인력을 과다 감축했다.

2006년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경우 37명에서 21명으로 43.2%를 감축했으며, 15개 광역단체의 경우 28.1%를 감축했다. 이런 인력구조에서는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특히 수방대책을 위한 인력을 최소 5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종래 비정규직 또는 전산직, 행정직의 인력 이외에도 건축·토목직 공무원의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 건설과의 업무 중·소하천, 방재시설물 관리 이외에도 재해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등 신규업무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방 운영·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국가 재난방지체계는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재조직화 되었으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틀에서 보면 분산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복구와 관련하여 개별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체계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종합적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7년 신국가방재 시스템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권한(예산배정과 분할)과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시대에 걸 맞는 통합운영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관리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수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치수정책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도시계획 단체에서의 방재 개념과 사전재해영향평가의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난개발에 의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천법」과 「소하천법」이 분리되어 있어 하천을 유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천 등급에 의한 획일적 하천설계기준을 지역특성과 기후변화시대에 맞게 하천설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넷째, 수해복구 공사기간을 행정 편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원상복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지역적 특성과 수해형태에 맞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2003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유역단위 치수정책 관련 규정과 하천구역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은 정비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방 위주 관리에서 천변 저류지, 방수로, 지하하천 등 다양한 대안적 방어수단을 수립 해야한다. 일곱째, 도시지역의 불특수성 면적을 줄이고, 보호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부터 침수문제를 관리하는 등 홍수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유역 내 홍수총량 배분방식에 의한 홍수방어 수단을 도입·정착 시켜야 한다. 여덟째, 홍수다발 지역에 대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야 한다.

하천피해 감소 위한 기술개선 필요
하천시설물의 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통수단면의 부족, 각종 쓰레기와 토사에 의한 통수능력의 저해, 빠른 유속에 의한 침식에 발생한다. 하천시설물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부문에서의 제도개선의 내용은, 첫째 하천의 설계규모 상향 조정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의 집중과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높여야 한다.

   
▲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에 따른 흙탕물 저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랭지밭의 토사유출 저감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농법, 저농약 사용 등의 재래방법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본류와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하천 폭을 증대시키고, 교량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천의 합류지점에서 토사퇴적에 의한 하상 상승과 통수단면 부족에 의한 범람 등으로 제방유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하천준설 및 물길을 재조정해야 한다. 토사의 퇴적으로 상승된 하상을 준설하고, 물길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형성된 물길을 존중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다. 다만 물길변경의 원인이 교량이나 보와 같은 인위적인 구조물에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의 물길을 보전하고 문제가 되는 수공구조물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하천 내 교량 설계 시 유목의 흐름과 월류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량을 설계할 때에는 교각을 최소화하거나 폭을 넓혀 유목과 같은 장해물이 걸려 물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월류에 의한 교각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각형식은 T형 교각보다 교각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식이 보완·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은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들이 회복된 이후에도 심리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정보조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해 구호체계 내에 ‘정신보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수해발생 시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상담전문기관의 인력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심리적·공동체적 문제는 중단기적으로 끝나는 시설복구와는 달리 수 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해대책예산을 예비비로 책정·집행하고 있다. 재난 관련 총괄부서인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재배정하고, 공사추진일정과 계약관련 유의사항 등의 지침만 시달할 뿐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부가 추진해야할 수방정책

로드맵 작성시 관계자 참여 필수
환경부는 적응관련 연구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로드맵 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작성될 계획에 있으며, 12월말에 발표될 ‘4차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로드맵 작성을 연구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취약성에 노출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와 내용을 담아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말에 완성될 기후변화협약 대응 4차 종합계획이 국민에게 초안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 받고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적응전략을 수립할 때 권고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적응정책체계(The Adaptation Policy Framework : APF) 프로그램’에서는 적응전략을 수립할 때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계획 수립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국가발전계획, 빈곤 극복전략, 환경지속성을 위한 계획 및 자연 재해평가 등을 사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응분야 연구와 정책수립 과정은 APF 프로그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적응대책의 마스터플랜 작성은, 우선 ‘기후변화적응 대책협의회’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현재 기후변화협의체와 같이 환경부와 기상청만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적응 분야의 마스터플랜과 금년 말에 작성될 ‘4차 종합계획’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즉, 마스터플랜 작성에 따라 ‘4차 종합계획’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마스터플랜 작성과 관련된 연구는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적응 대책협의회’와 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의 밀접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수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복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이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처럼 복구계획이 복구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조차 밟지 않고 수해를 복구하는 우포늪과 동강 등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복구 이후 진행되는 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문이 있다.

첫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에서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해발생지역을 환경성평가 등급에 따라 「영향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방법들이 세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재해 복구에 있어서 영향평가 기법 및 제도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환경성 평가 등급에 맞는 복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자연재해 복구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간이 영향평가 방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수해복구 지침에 환경성 평가방법이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긴급복구과정과 항구복구과정을 환경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복구 단계에 맞는 평가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작성되어 있거나 작성중인 토지적성평가, 환경성평가 등을 활용하여 홍수예상지역,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구 등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응급복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 우포늪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응급복구라는 이름 하에서 환경파괴적인 복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사유출에 의한 흙탕물저감 대책 협의기구 확대와 강화도 필요하다. 2006년 강원도의 수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흙탕물이 소양강 댐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를 무려 8개월(2006년 7월∼2007년 3월) 동안이나 교란시켰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댐에서도 흙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양강댐에 국한하여 대책기구 수립과 흙탕물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흙탕물에 의한 피해가 소양강 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흙탕물 저감대책을 댐이 있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응 범위도 흙탕물에 한정짓지 말고 총인(T-P), 총질소(T-N)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양강댐 흙탕물저감대책에서 운영하는 협의기구는 타 지역의 댐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는 고랭지밭의 토사유출 저감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고랭지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를 일년 종에서 다년 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랭지밭의 토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농법, 저농약 사용 등의 재래방법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생태면적률 지침’ 법제화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를 방지하고 대기정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면적률 지침을 법제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생태면적률 지침을 법제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의 적용과 관련된 정책연구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그리고 우수시설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물품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부품들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생태면적률 적용에 필요한 공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면적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면적률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 활용을 위한 표준 조례안」 등이 개발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면적률 지침에 맞는 시범사업과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 이상의 면적을 생태적으로 조성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감면, 용적률 조정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방식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태면적률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옥상녹화, 벽면녹화, 빗물이용 시스템 등의 시장이 일정한 규모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에 대해 부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셋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태면적률 로드맵을 작성하고, 생태면적 시범사업을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 재개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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