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서류 간소화 및 벌칙 면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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