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발전방안
 

“정수기부품 안전성·신뢰성 확보 위해 단체표준 제정”

필터와 교환용 부품이 적용대상…정수기 기준고시와 달리 공장심사 거쳐
구조·재질, 용출안전성, 성능, 품질표시사항 4가지가 제품시험 주요 내용


▲ 전 창 석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부장
Part 03.  정수기부품 단체표준 인증 규정

기술발전·소비자 욕구 신속 대응 가능

정수기 인증에서 필터에 대한 정확한 검증 규정이 없다. 물론, 정수기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일 경우, 공식적으로 정수기 검사를 한 인증된 필터를 유통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 이에 소비자들이 필터 교환주기에 대한 민원과 소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 단체표준 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 부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수기는 피팅이나 튜빙, 유로관 등 어떤 제품보다 위생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LG전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유로관을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성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피팅·튜빙·취수꼭지에 이르기까지 정수기부품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은 단체표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소속의 기업·단체가 공공 안전사업과 소비자 보호 및 편의를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방법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 단체표준이다.

단체표준의 목적은 동일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 공공이익 추구,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권익보호 등이다. 한국산업표준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정수용량 분석해 필터교환주기 산정

단체표준을 적용하는 정수기부품은 필터와 교환용 부품이다. 필터는 부직포, 활성탄, 중공사막, 양전하, 역삼투막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필터는 업체에서 자가규정을 정하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환용 부품은 피팅, 튜빙, 취수꼭지 3가지다.

환경부의 정수기 기준고시를 보면, 정수기에 장착되는 개별필터의 필터교환시기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터에 대한 별도의 검증과정이나 기준은 없다. 유효정수량검사가 있지만, 정수기 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유효정수량은 필터를 교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수가능한 최대 용량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체표준에서 규정한 필터교환시기와 환경부의 정수기 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유효정수량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단체표준에서는 개별필터 또는 필터시스템에 대한 검사항목 및 정수용량을 분석하여 필터교환주기를 산정한다. 실제 사용조건과 같이 필터별 교환주기가 다를 경우, 전단 필터를 교체하여 평가한다. 즉,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필터교환주기는 개별필터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필터성능 표시사항에 단체표준 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단체표준 인증 취소 사후관리 조항 마련

단체표준 인증심사 프로세스와 정수기 기준고시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장심사를 꼽을 수 있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 소위원회가 공장심사를 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공장심사 보고서 및 성능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평가한 후 인증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단체표준 심사 프로세스의 제품 분야 공통 심사기준은 △업체의 품질경영 관리 △자재 관리 △공정·제조 관리 △제품 관리 △시험·검사 설비 관리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으로, 정수기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공장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공장심사 최초인증은 최근 3개월, 정기심사(사후관리)는 최근 1년, 시판제품 조사는 30일 간은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적합한지 심사한다. 공장심사 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3개는 2일, 4개 품목은 3일 이하로 진행된다. 공장심사 보고서에 적부(적합·부적합)제와 점수제로 표시된다.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인증위원회에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조항이 별도로 있다. 인증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르면,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간 내 개선이 가능하다. 보완사항은 1개월 이내, 부적합 사항은 6개월 이내에 개선하면 된다. 그러나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3개 이상 발생하거나 인증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은 불가하다.

 
필터별 의무항목 따라 성능시험 통과를

제품시험의 주요 내용은 구조 및 재질, 안전성, 성능, 품질표시 4가지로, 정수기 기준고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조 및 재질시험은 정수기 부품의 안전성과 위생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부품접합제에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 △내식성 재질 사용 및 보호코팅 여부 △용접제의 비독성 및 내식성 재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물이 통과하는 부품일 경우에는 수압도 확인한다.

용출안전성시험의 분석항목은 정수기 기준고시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안전 성능에 대한 의무항목이 정수기 단위가 아니라 개별필터 단위라는 것이다. 필터별로 의무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터별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량필터로 분류된다.

성능시험에서 전처리 필터의 경우 미립자(A4 DUST) 항목이 의무(필수)항목이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필터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가규격을 제출하면 인증위원회에서 검토 후 단체표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품 표시사항으로는 필터별로 검사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필터조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시스템 혹은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해당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제조자, 연락처, 인증번호,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자를 추가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는 필터표시사항으로 명시하는 필터교환주기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했다면 정수기부품 단체표준은 필터별, 인증항목별 검사를 통해 정확한 용량을 표시하게 된다. 단체표준에 대한 사후관리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가 있다. 공장심사는 3년마다, 제품심사와 사업장 및 인증서비스 심사는 2년마다 실시해야한다.

[『워터저널』 2021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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