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발전방안
 

“체계적·공정한 품질검사제도 시행 노력”

인증원, 기술인력·검사장비 갖추고 정수기 인·검증 업무 본격 돌입
불법·불량 제품 유통 막아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국민 안전 확보


▲ 구 자 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실장
Part 01.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소개

물관리 기술·제품 인·검증 수행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물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물관리 기술·제품의 인·검증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정법인이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개원식을 치르고 27일 환경부와 인·검증 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인증원은 인증원장 산하에 기획운영실, 인증심사실, 기술연구실 3개 실을 두고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위생안전인증팀, 성능인증팀, 생활제품인증팀, 기술지원팀, 연구개발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 인원은 32명이고 인증전문위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예산은 52억 원(정부출연금 34억 원, 인증수입 15억 원, 외부위탁사업 3억 원) 규모이다.

인증원에서는 △물관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검증 △인·검증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의 인·검증 관련 업무 등 법령상 업무와 △인증 관련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물 관련 인·검증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물산업 표준화 기반 조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인증원이 운영 중인 인증제도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의무인증) △적합인증(임의인증)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임의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의무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무검사)에 지난 11월 19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이관 받은 △정수기 품질검사까지 6개이다. 2021년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단체표준 인증과 2022년 11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KS표시인증 업무를 이관 받아 이들 인증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지정

인증원은 앞으로 △물기술 전문 인증기관으로 육성 △물기술 표준화 기반 구축 △선순환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물기술 전문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타 부처의 기관에서 운영 중인 물산업 인증업무를 인증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물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2020년 7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으로는 물기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R&D 기획단계부터 표준 및 인·검증을 통한 기술·제품의 시장 진입을 고려한 R&D까지 일체 추진한다. 또한 우수한 물기술이 신규시장 또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물기술 성능 검증 제도’ 도입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인증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아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운영 중인 모든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내 표준화 및 품질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원 초기 운영 안정화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11월 29일부터 정수기 품질검사 수행

인증원은 「먹는물관리법」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1항에 의거, 정수기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고 정수기 인·검증을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인증원으로 옮겨졌다.

환경부는 공정한 정수기 품질검사제도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과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정수기 품질검사를 위해 인증원 설립을 계획했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2019년 12월부터 본격 가동된 인증원은 2020년 10월 정수기 품질검사 시험실과 장비를 구축했고, 고시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 중이다.

인증원의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운영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품질검사 신청을 하면 품질검사기관인 인증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구조·재질 검사를 시행하고 시험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한다.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은 △정수기 성능 △유효정수량 △용출안전성을 검사하고 정수성능검사 결과를 인증원에 통보하고, 이후 인증원은 품질심의위원회에 △구조·재질검사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 검사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정수기 품질심의·평가 의결을 한다.

최종적으로 정수기 품질검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인증원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검사필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는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A/S 및 조합원 교육,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품질검사필증을 제작해 발급한다. 품질검사필증을 발급 받은 신청인은 시·도에 제조 및 수입판매 신고를 하고, 시·도에서 서류검토와 공장실사, 사후관리계획서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 구조·재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비된 소음측정 방음실(왼쪽)과 수압측정기(오른쪽).

2021년 품질심의위원 위촉 계획

인증원의 정수기 품질검사제도는 구조검사와 재질검사로 나뉜다. 구조검사는 △필터 등과 같은 부품 교체의 용이성 △모든 부품의 정품 사용 여부 △물 접촉 부품 접합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유출구 이물질 유입방지 여부 △저수조 재오염 방지여부(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저수조 세척 용이성(밀봉되는 정수탱크 제외) △정상적인 가동 시 1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의 60㏈이하 여부와 같은 사항들을 검사한다.

재질검사는 △부식 발생 없는 재질을 사용 여부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여부(냉·온수기, 얼음정수기 증발기, 탄산수, 커피 히팅모듈의 경우에 해당) △물 접촉 용접제의 비독성 및 내식성 여부 △물이 통과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누수 발생 여부(10분간) △냉·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의 온도조건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구조·재질 검사를 위해 인증원은 소음측정 방음실과 수압측정기를 새로 구비했다.

한편, 인증원은 2021년 1월과 5월에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기 품질·성능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수기 품질 및 성능검사 워크숍’을 상반기(3월)·하반기(10월)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다. 4월에는 정수기 및 수처리제 품질검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1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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