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2025년 대비 5% 줄인다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2021~2025년 수립
도시, 농·축산, 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개 부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합동으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법정 대책으로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 비전과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기준) 2025년 전망치 대비 5%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농림·축산, 산림 등 4개 부문, 7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전국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총인기준) 72.1% 차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강우 시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 농도를 줄이는 사후적 관리체계에서 유역단위의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 관리, 가축분뇨 발생전 관리 등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물관리 원칙을 반영했다. 4개 부문별 중점추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도시 부문에서 유역별 물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시개발 단계에 있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등 도시의 불투수면적 관리를 강화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우수가 땅으로 잘 흡수될 수 있는 기법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우 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월류하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수질·수량을 기록관리하는 등 하수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부문에서는 퇴·액비의 과도한 살포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에 적정량의 퇴·액비가 뿌려지도록 양분관리제(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분뇨의 이동과정도 전산으로 관리한다.

또한, 농민들과 함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최적관리기법의 적용 확대, 유역단위 맞춤형 비점오염원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산림 부문에서 주요 댐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계곡 등 수변지역에 있는 숲가꾸기 부산물도 집중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관리기반 부문은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비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 등 비점오염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간이공공하수처리장 424개(2천㎥/일, 1조7천800억 원)의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1만2천9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 예방을 비롯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도시침수 예방 등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지자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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