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적발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한다.

또한,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방법은 위법행위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질병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 발견 시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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