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관내 대기․폐수 배출업체 34개소 단속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16개소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정경윤 청장)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포시 내 난개발지역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10일~12월 3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의 배출업체를 단속하여 16개소(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하였으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반율이 높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4건),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공기 희석 배출(1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덕트 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내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는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되었다.
 
기타 관리부실(14건), 그밖에 위반사례로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 3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이 있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개 배출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조치 될 예정이며,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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