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주 장록∼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습지, 장록
민통선 지역내 장기간 보전된 자연성 우수, 용양보
우수한 생태계 체계적 관리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7일 지정·고시한다.

장록습지(2.7㎢)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하여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습지다.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갈등해결앤평화센터 소장)와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총 9회 운영 및 지역 주민 대상 소통 간담회(5회) 및 대토론회(2회) 개최했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를 이끌어 냈다.

용양보습지(0.52㎢)는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위치했으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되어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이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습지 특성·지역여건을 고려한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담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습지보전법 제11조)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이며, 용양보습지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오랜 시간 잘 보전된 습지"라며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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