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절관리제 첫날, 5등급 차량 4천607대 적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천607대(서울 1천655대, 인천 959대, 경기 1천993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천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는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고지(휴대전화 문자안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송달 및 확인, 등기우편 도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내 받지 못한 차주 중심으로 집중 안내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39만 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 대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