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 10일 공포·시행
댐 상류부터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0일부터 공포·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하여 법령 간 일관성을 확보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불법시설물 철거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승인 등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을 개선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속권 및 과태료 부과권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 간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7일 공포·시행

환경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부터 공포·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COD가 TOC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했다.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았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 공공기관과 통합물관리 본격 협력
물이용·물환경 등 4대 분야 20개 협력과제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통합물관리 협력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과 ‘공공기관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상호협력 협약’을 지난 11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협약 체결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해 △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물가치 등 4대 분야 20개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공공기관은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를 통한 이상기후 대비 비상연계방안 구축 기반 마련 △유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영산강 물수지분석 모형 고도화 공동협력 △댐 홍수 대응능력 제고 협력을 통한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물환경 오염 규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플랫폼 공동활용 △방제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효율적 수질오염사고 대응 △대국민 맞춤형 물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정보집 발간 등 6개 선행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나머지 14개 중장기 과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개 선행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이 정착되면 내년부터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실행력이 확보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협력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안전한 수돗물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수돗물 사고 신속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가 신설됐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및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을 내실화하여 상수도관망을 비롯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끝으로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정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수공, 인공지능으로 수도관 파손 잡는다
‘딥러닝’ 기반 실시간 관로사고 감지 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광역상수도관 파손 등에 따른 단수 조치, 도로통제와 같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사고감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으로, 정상상태에서 측정한 광역상수도의 유량과 압력 데이터를 학습하여 급격한 수치 변동 등 이상 상태가 발생하면 즉각 감지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수도관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유량 또는 압력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디지털화된 지리정보시스템 등과 연동해 정확한 사고 위치 정보와 함께 알려 준다.

특히 광역상수도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구경 2천800㎜에 달하는 대형관으로 이루어져 사고 발생 시 많은 물이 높은 압력과 함께 단시간에 유출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즉시 감지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연장 약 5천500㎞에 달하는 전국 광역상수도관의 즉각적인 사고감지와 신속한 복구로 국민 물공급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을 향후 수도관 사고감지 분야 외에도 잔류염소 예측, 누수관리 등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상수도 발전 위해 물 전문가들 머리 맞대
관련 제도개선과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논의

환경부 및 상하수도학회, 상수도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 정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더 스테이트 선유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먼저 환경부가 ‘지방상수도 관련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방상수도 관련 정책방향 및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시행해 온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및 현대화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공유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상수도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상하수도학회는 지방상수도 분야 투자 확대를 ‘한국판 뉴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수자원공사와 학계 및 물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분야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물관리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 물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 궁금증 해소의 장 마련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온라인 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를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의 회차별 주제는 △4대강 보 개방, 어디까지 왔나? △보 개방, 정말 강을 회복시킬까?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한강·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어떻게? 등이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는 마재정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개방팀장이 ‘4대강 보 개방 추진현황’을 주제로, 김용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장이 ‘하천·대수층 상호작용의 이해를 통한 지하수 영향 분석과 저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이전설치추진단장은 ‘양수장 시설개선 추진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무대 연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청객을 운영하며, 일반 시청자들은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행사 전 또는 행사 진행 중에 질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를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박륜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은 “이번 세미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아가 자연성 회복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개시
개도국과 협력관계 강화…물산업 해외진출 촉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김양수)와 함께 ‘지구촌 물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기술 활용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감지기(센서), 무인기(드론) 등 혁신 물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해진 홍수와 가뭄, 수질악화 등 전세계가 직면한 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 도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국제 물 현안 △미래 물산업 및 기술 수요 전망 △혁신 물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물기업 창업 사례 등이다. 이론 수업과 함께 시설 견학과 실습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 관련 혁신기술 활용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폭넓은 물산업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내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공, 광해관리공단과 보령댐 수질환경 보전 협력
보령댐 상류 폐탄광 처리시설 설치·운영 MOU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과 지난 11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댐 상류지역 광해방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보령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의 보령다목적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탄광 유출수의 댐 내 유입 저감을 통해 댐의 수질안전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 △설계 및 공사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연구 △정보교류 △기술개발 △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령댐 상류의 태화탄광과 오성탄광 광해방지 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광해방지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시 댐 상류 광해방지사업에 추가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보령다목적댐은 총 저수용량 1억1천690만㎥로 1998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충남 서부의 8개 시군(보령,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태안) 약 48만 명의 시민들과 태안·당진·신보령·신서천 4개 화력발전소에서 쓰이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공, 수질·토양 분야 숙련도시험 5년 연속 최우수
ERA 주관 국제숙련도 평가서 최우수 인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수질 및 토양’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 각국 분석기관이 참여해 측정분석기관의 분야별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인증프로그램으로, ERA에서 제공한 시료를 수질, 토양 등 항목별로 참여기관이 분석하면, 그 측정결과를 검증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수질 및 토양분야별 전체 항목에 대해 최우수(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 참여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수질분야에서는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시안(CN) △페놀(Phenolics) △6가 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크롬(Cr) △구리(Cu) △망간(Mn) 등 총 13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토양분야에서는 △비소(As) △카드뮴(Cd) △납(Pb) △구리(Cu) △니켈(Ni) △아연(Zn) 등 총 6개 항목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판정을 받으며 국제 수준의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식 사장은“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5년 연속 수질과 토양분야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공사는 시험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농어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12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