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30일 한국감정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주택 폐기물 배출·처리 상호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생활폐기물의 공공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자치단체가 민간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자 신고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인천 서구 등 14개 자치단체와 시범운영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시범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5개 단지와 해당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11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원활한 배출자 신고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홍보를 확대 추진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수거거부 문제 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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