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하수관로 등 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할 방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하였다.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셋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았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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