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2개 반 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이 지역별로 순회하며, 6개월 이상 체납자와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며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차량 등)압류와 급수정지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독려, 체납안내문 발송, 급수정지 처분 예고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위주로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유도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한편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원룸 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급수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 공급이 정지되므로 체납수용가들이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줄 것"과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납부 및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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