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올 여름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 확산 ‘도마 위’
환경부로 조속한 하천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기


여야 “환경부 관리 부실이 피해 키워”…댐 방류량 조절 실패 질타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공통적이었다. 이번 홍수피해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발족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수도용 자재에 사용되는 비스페놀의 유해성 문제 △새만금 호수수질 악화 문제 △불법 요소수 유통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문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문제 △삼척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변환경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혼선 문제 △담배꽁초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후속 대책 마련 문제 등을 질의했다. 한편,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 지난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충분히 사전방류 안 해”

▲ 이 수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당국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가 더 큰 홍수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 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 운영 매뉴얼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하고, 홍수기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은 충분한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의 저수율인 85%를 7월 13일 이미 한차례 넘겼다. 특히 7월 30일부터는 유입량이 많아 댐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에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8월 7일에는 용담댐 상류지역인 무주·진안 등에서 호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댐 유입량이 큰 폭 상승했지만, 8월 8일 댐수위가 계획홍수기에 이르자 초당 방류량을 2천913㎥까지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하류의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섬진강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3개 댐의 댐관리 제원에 따르면 홍수기제한수위 저수율은 섬진강댐이 90%, 용담댐이 85%, 합천댐이 92%다. 3개 댐 모두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해 8∼12일 섬진강댐은 저수율 기준 22.3%, 용담댐 32.6%, 합천댐 8.5%에 해당하는 물을 하류로 방류했다.

▲ 10월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7∼8월 집중 호우 시기 댐 관리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후속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수통제소, 사전방류 명령 없이 소극행정 일관”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이번 피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수통제소는 홍수·가뭄의 통제 및 관리와 예보, 댐의 조작 관리를 그 사무로 한다. 또한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환경부장관은 댐관리자에게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 사전방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과정에서 각 홍수통제소는 댐 관리지사의 방류신청을 승인하는 역할만 했을 뿐 적극적인 사전방류 지시는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댐관리규정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 운영이 홍수피해의 1차적 원인이고, 홍수통제소의 소극행정으로 댐 사전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지시가 없었던 것이 이번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이번 홍수피해는 면피성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홍수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때 제한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환경부에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강우량, 제방조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되어 있고 댐 조절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은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댐 관리능력 부족이 홍수피해 키운 것”

▲ 노 웅 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같은 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도 정부 당국의 댐 관리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8월 긴 장마와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 2배나 많은 저수량과 홍수통제소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8월 1일자 3개 댐 예년 대비 저수율 자료를 보면, 섬진강댐은 215.5%, 용담댐은 175.2%, 합천댐은 196.2%로 2배를 넘기거나 2배에 가깝다. 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방류량을 보면, 섬진강댐은 8월 5일 초당 200㎥에서 8월 8일 1천868㎥까지 9.3배 이상 급증했다. 8월 8일 하루 동안도 600㎥에서 1천868㎥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합천댐은 8월 5일에 초당 120㎥에서 8월 8일 2천700㎥까지 무려 22.5배 증가했으며, 8월 8일 하루 동안 800㎥에서 2천700㎥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용담댐은 8월 5일 300㎥에서 8월 8일 2천900㎥까지 9.7배 늘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홍수통제소도 댐 유입량, 하천유량을 계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역의 상세 지형 등 물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120시간(5일) 정량적 강우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상청보다 강우량을 더 적게 예측해 방류량을 결정했다”면서 “댐 관리능력 부족이 화를 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후변화 반영 못한 댐관리규정 현실화해야”

▲ 강 은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관리규정이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집중호우 횟수는 1980년대 60회에서 1990년대 70회, 2011년도에 133회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2019년 개정한 댐관리규정은 이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강 의원의 의견이다.

강 의원은 “물그릇이 같은 댐이어도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량이 제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총저수량이 비슷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경우 홍수조절량은 두 배나 차이가 나고,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1.7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업용댐·발전용댐·다목적댐의 관리주체가 달라 능동적인 기후재난 대응이 어렵다”면서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행안부 등 분절된 하천업무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피해주민,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의문 커”

▲ 김 웅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방류량 조절 실패와 관련 홍수피해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처음에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금산군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하지만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해명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자료를 보면 민원 제기 41건, 주민·래프팅 업체 등의 민원에 따라 방류량을 축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방류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에서 환경부와 홍수통제소가 인위적으로 방류를 막았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전국댐피해연대에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방류량을 줄여 일부러 녹조를 형성시키고 나중에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청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방류량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진의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댐관리조사위 구성과정에 피해 주민과 소통 없어”

김웅 의원은 또, 홍수피해 지역주민들이 환경부가 댐 방류피해 책임규명을 위해 발족한 댐관리조사위원회에 대해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피해지역에 조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환경부는 피해지역에 조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위원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3일 뒤 환경부는 돌연 후속 공문을 보냈다. 추천위원 자격으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조건이 붙었다.

김 의원은 “앞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후속 공문에서 제한을 만드는 행정절차는 이때껏 본 적이 없다”면서 “전라도, 경상남도, 구례군 등 피해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18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처사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위원회 발족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으면서 셀프기준을 정해 이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천400억 들인 보조여수로 활용 안해 피해 커져”

▲ 홍 석 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사한 섬진강댐 보조여수로를 활용하지 않아 수해피해가 커졌다”면서 이날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과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홍수피해에 대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홍 의원은 “2015년에 약 2천400억 원을 들여 만든 보조여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소 400㎥는 자연스럽게 방류됐을 텐데, 기상청에서 계속 호우예보를 했음에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8월 8일 1천397㎥를 갑자기 방류해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피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생명선과도 같은 제한수위를 제때 낮추지 않아 생긴 것이지, 매뉴얼대로 했는데 50년 만에 일어난 홍수라서 피해가 큰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문 의장은 “현재 수해 응급복구가 됐지만 완전히 복구되려면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이번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판단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댐관리조사위원회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수해피해규명조사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영기 교수 역시 “보조여수로가 활용되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 “댐관리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증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초당 600㎥에서 1천㎥로 방류량이 증량하는 시점인 8월 6일부터 보조여수로도 기존 수로와 함께 개방·방류해 수위를 관리했다.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총리실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환경부의 현재 기준과 절차로도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해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수도용 자재로 사용”

▲ 임 종 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한편 환경부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를 내분비계 교란물질임에도 수도용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관 중 4.3%가 수도관 내부에 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에폭시 도장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유명한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F를 원재료로 쓴다. 비스페놀A는 영수증 등에 널리 쓰이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환경호르몬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자 최근 수도용 자재 업체들이 비스페놀A 대신 비스페놀F를 사용한다며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다. 비스페놀F 역시 유해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스페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환경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게 된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5년 감사원과 일부 언론에서 비스페놀A가 수도용 자재로부터 용출됐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가 비스페놀A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도용 자재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이 연구결과는 ‘비스페놀이 위해성이 낮고, 기업과 시험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 감시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를 두고 임종성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이를 근거로 기준 마련을 회피해 온 것”이라고 질책했다.

2016년 서울물연구원 연구서 정반대 결론 나와

임 의원은 연구결과가 부정확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에서 2016년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는 ‘수도관에 있는 비스페놀A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오염도 증가는 물론 잔류 염소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임 의원은 이를 두고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입장과는 정반대 결론”이라며 “시료 검사도 수행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고 결론 낸 한국상하수도협회 연구결과와, 직접 수돗물 시료를 채취해 시료 검사까지 수행한 서울물연구원의 연구 중 어느 연구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중립적인 제3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나온 결과를 갖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준국가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이 “한번 매립되면 수십 년 동안 사용되는 수도관을 통해 국민이 마시는 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상수도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F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메모를 하고 있다.

“새만금 담수화 지속되면 목표수질 달성 불가”

▲ 안 호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새만금 호수 수질이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어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총인(T-P) 항목은 개선 추세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 내 수질의 T-P항목은 2015년부터 개선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오염 증가 추세를 보였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오염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해수 유통이 차단되어 새만금호가 담수화될 경우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긴 불가하다고 예측됐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안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풍력과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연말 안으로 새만금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 환경부에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해수 유통을 하더라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예산 등은 중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15배 늘어”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표시기준 위반, 각종 확인·신고·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적발건수의 87%에 달한다.

정부가 살균소독제 승인을 많이 내어준 것도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는 39개 제품으로 2016년 15개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8개 제품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유통·판매 중인 살균소독제는 총 100개다. 적발 사례 중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문구표시’를 어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도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산단 조성 시 폐기물발생량 산정 지침 없어 제각각”

▲ 박 대 수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 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해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으로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를 꼽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경우 조성면적이 60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천800톤으로 제시해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반면에 은통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통현산업단지의 경우 면적이 약 17만㎡로 매립장 설치가 면제된 사업부지지만,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연간 약 1만2천 톤으로 은통산단의 약 3배 이상으로 신고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산정방식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단면적 50만㎡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 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이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해당 산단의 연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통산단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량 요소수 사후관리 부실…소비자 피해 가중”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사후관리 부실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요소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해 부적합·인증서 반납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최근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불량 요소수 주입 시 고가의 SCR 장비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가 막혀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장비교체에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 발생한다.

임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요소수 지도·점검 실적, 사후관리 부적합 처분’ 자료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와 수입, 공급·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년 감소했다”면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의 경우 불량 요소수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해 요소수 사후관리의 부실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소수 검사합격증의 유효기간 설정, 검사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지도·점검의 확대, 부적합 상품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검사 합격 유효기간 설정, 부적합 시 행정처분 강화,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 부적합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로 맹방해변 환경 훼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이 인근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여파로 심각한 침식현상이 발생하는 등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이 인근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여파로 심각한 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등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를 짓기 위해 시공사는 케이슨 제작장 등을 맹방해변에 짓고 있다. 이 공사로 해안가 모래들이 쓸려나가 해안이 침식되며 해안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양 의원은 특히 “해수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양빈토는 해안에 존재하는 모래와 가까운 모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맹방해변에는 준설토에 가까운 불량 모래를 갖고 양빈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양빈모래량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안보다 두 배가 많은 양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심지어 해당 공사 공정률은 아직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방파제, 해역부두 등 본 공사가 시작되면 해안침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문제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대로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런 부작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를 비롯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해수부의 충분한 검토와 허가 아래 진행된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오염상황에 대비해 환경부에서 관련 규정과 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원상복구하고 필요시 공사중단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표준행동지침은 ‘소각’, 현장에선 화재 우려에 ‘매몰’”

▲ 윤 미 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를 표준행동지침과 달리 매몰처리할 것을 지시해 지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0월 3일 야생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751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모두 매몰처리됐다.

현재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5월 작성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근거해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견현장에서는 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자신들이 작성한 ‘SOP’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우려해 현장매몰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생멧돼지 사체 매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또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에 매몰해야 하지만, 일부 사체는 인삼밭 인근에서 발견돼 그대로 묻혀 관리되거나 도로 변에도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일은 코로나19 대응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방역업무”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SOP’규정을 개정하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대응인력을 늘리는 등 환경부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지만, 소각시설을 현장에 가져가지 못해 매몰하고 있으며, 산불우려도 있다”며 “하천 근방에는 매몰해서는 안 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되면 이전 매몰하겠다”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성 검증체계 도입 시급”

▲ 장 철 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책효과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환경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잠정 3.4%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것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 정책 효과인지 단순한 우연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9년 연평균 기온이 전년도 대비 0.6℃ 정도 상승해 난방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특히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환경급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원전발전량이 더 늘고 석탄과 LNG발전량이 감소해 환경급전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는 정책실적에 대한 것만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상 2030년까지 온실가스 1억5천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코로나19, 기후여건 등 변수가 많다”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별로 정책효과성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조명래 장관은 “과거 세운 일부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정책효과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분석해 보겠지만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KT&G, 담배꽁초 필터를 친환경 필터처럼 광고”

▲ 김 성 원 의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KT&G가 담배꽁초 필터에 자연친화적인 문구를 표시 광고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담배 필터를 마치 친환경 필터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 담배꽁초 필터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인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에 위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담배꽁초 필터에 있는 플라스틱 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명래 장관에게 더원 담뱃갑 홍보 광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조 장관은 “담배는 위해하기 때문에 필터가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복인 KT&G 대표이사에게는 해당 문구를 삭제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백 대표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언제 출시된 건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법제화할 때도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면서 “국민에게 담배꽁초 필터의 인체 위해성을 알리고 회수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필터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환경부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가습기 ‘살균제품’, 안정성 확인 않고 판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살균부품이 장착된 가습기를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후속 대책 마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에서 관리했던 업무가 환경부에 얼마나 잘 인수됐는지 의아스럽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한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거나 조사가 되면 환경부가 개입해 조사 결과 전까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 혹은 판매 자제 등 행정처분을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월 6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부품의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삼성이나 LG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10월 6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물질의 유해성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돼야 한다”면서 “다음달(11월) 초에 연구 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판단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국 하천 제방정비율 51% 불과…수해 원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과 하천제방 정비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국 3천833개 하천의 제방정비율은 5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올해 홍수피해가 컸던 섬진강 권역의 하천제방 정비율은 37%에 그쳐 한강 57%, 낙동강 51%, 금강 50% 등 다른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 지난 하천이 274개소 등 계획 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은 총 1천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한다.

윤 의원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홍수피해상황조사보고서’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수립된지 10년이 지난 하천도 1천464개소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물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20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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